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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777명혁명위원회가 탄핵정국을 동방의 등불 Korea를 창건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호기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0.할렐루야!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1. 7.777.777명혁명위원회는
예수그리스도인7.777.777명의식개혁*국가개혁혁명위원회의 준 말입니다
2.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기독교신앙의 동질성을 갖고 있는 예수그리스도인들을 애총(애국민총연합)의 여호아 닛시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게 하여 이를 모체로 삼아 대한민국수호세력인 애국민회원과 반대한민국세력인 비국민을 갈라치기를 강행하므로써 애국민총연합 회원을 무한대로 외연 확장을 도모하다 보면 비국민수는 급속도로 줄어들게 된다는 원리에 따라 애국민이 중심이되는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국론이 통일되며 더 나아가 자유통일 대한민국이 성취된다는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3. 대한민국수호세력은 애국민총연합 회원으로 흡수하고 반대한민국세력은 비국민으로 몰아붙치면서 비국민들의 진지를 파쇄해 나갈 것입니다.
4. 향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비국민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비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애국민으로 전향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비국민을 애국민으로 흡수해 내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비국민은 공민권을 박탈하며 비국민리스트를 작성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므로써 반대한민국세력이 움추려 들게 만든는 전략전술을 실행하면 비국민세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효과를 거양케 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5. 이 광고문이 신문에 게재되는 순간부터 그간 잘못 생각하여 비국민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따뜻하게 애국민반열에 합류되도록 조치하겠거나와 끝까지 그림자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이 없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합니다.
6. 4.15.총선 및 4.10.총선과 관련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을 법관의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한 도합 39명의 법꾸라지들을 형사고발장을 대검에 접수시키고 행소사건과 함께 애국민들을 향해 흔들어 대면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 사실을 자백 및 자진 해산 촉구를 강행할 것입니다. 제22대국회도 자진 해체 촉구 투쟁을 강력히 펼치면서 동시에7.777.777명혁명위회 조직을 완성시켜 낸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7.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임을 입증할 불법선거 사실
(1) 대한민국은 본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민주국가로 탄생한 나라입니다. 어이없게도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그림자정부의 하수인*노예가 되어 28년간이나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며 온갖 농간질을 자행해 왔습니다.
(2) 중앙선관위는 28년간이나 관행처럼 이어온 기획불법선거범죄 사실에 대해 이실직고*자백*자진 해체하고 준엄한 처단을 기다리십시오.
(3) 중앙선관위는 1997.12.19.제15대 대통령선거 때 당시의 공직선거법은 아나로그식 수개표제였는데 육안확인 개표절차를 생략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반대한민국성향의 특정정치인을 당선시킬 부정선거 음모로 인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 방식의 개표를 불법적으로 실시, 개표시간이 14시간30분이 소요된 제14대 대통령선거때보다 절반시간인 7시간30분만에 개표를 완료하는 등 기획부정선거를 자행하므로써 김대중을 당선시킨 역사적인 불법선거를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구나 제14대 대선때보다 2.000명의 개표사무원을 줄여 투입했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제14대 대선때보다 훨신 많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은 부정선거를 입 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4) 중앙선관위는2.002. 12. 19.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때에는 2.000. 2. 8.제정된 강행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과2.001. 3. 28.제정된 역시 강행규정인 약칭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반대한민국 성향의 정치인을 당선시킬 음모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법규정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전자개표기로 개표함으로써 100% 불법선거를 실시하였던 불법선거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5) 제17대 대통령선거 때는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불법선거이긴 했으나 투*개표 조작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6) 중앙선관위는 2012. 12. 19.실시한 제18대 대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표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으나 박근혜 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전선거제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태동 배경
(1).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사전투표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걸고「사전선거제」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그리하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①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각 지역선관위에서 4~5일간에 걸쳐서 ‘투표함(투표지 포함)’을 보관할 때에 왕창 투*개표 조작을 쉽게 자행하기 위한 기획부정선거 음모로 인해“투표함 안전보관 법규정”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고 불법적으로 사전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예컨대 당연히 있었어야 할‘보관법 규정’을 예시하자면,
가.투표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24시간 배치한다.
나.투표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2인 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투표함 보관장소에CCTV를 설치한다.
라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있었어야 한다는 것인데,그러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공직선거는 실시되어 온 것입니다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 배경이 중앙선관위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사전선거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측에서 볼 때에는 「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9. 불법선거전문상습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의 기타 불법선거 행위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관위는 2014. 1. 17.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투표지분류기’사용의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사전선거 실시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위에 예시한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어서 중복 기술)
(3)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투표용지에‘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5).개표의 결정적 결함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3. 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한 ‘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는바,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 되었던 것입니다. 개표의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불법선거 행위인 것입니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10. 현 탄핵정국 해결 대책과 그 효과
(1) 이미 제기된 행정소송을 통해 제22대국회 해체를 전제로 하여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 성취로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 창건
(2) 정당정치,정권교체,포퓰리즘이 사라지고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가 국가경영의 중심에 섬으로써 전국민이 국가경영에 직접 동참하게 되는 스타일의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 창립
(3)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첨단 최선진 모델국가Korea창건
(4) 각종 디지털프랫폼이 완성되면 현 국가시스템의 각종 제도는 역사박물관에 영구히 보존시키고 국가개혁 및 의식개혁에 따른 디지털시대의 새문명과 새문화가 꽃 피우게 됩니다.
상세한 기술은 뒤로 미루고 위와 같이 약술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5) 미국50개 주정부를 비롯하여 전 세계 각국이 최첨단 최선진 모델국가Korea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한러시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6) 이쯤 되면 공산*사회주의는 자연스럽게 지상에서 영구히 퇴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동적으로 전쟁 없는 세계평화는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11. 중앙선관위에 고함
(1).헌법기관이란 탈을 쓰고 그림자정부의 노비*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을 망치고 적화시키려는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의해 특정 부류의 반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당선시킬 음모에 따라 관행적으로 기획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해 온 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을 스스로 밝히십시오.
(2).중앙선관위는1997. 12. 19.실시한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시작하여 현재 시점까지 28년간이나 이어온 기획불법선거 자행 사실을 국민 앞에 자백하십시오.
(3).동시에 즉각 자진하여 중앙선관위 해체를 선언하십시오
(4).그리고 석고대죄 하십시오.
(5).애총이 지난2025. 2. 6.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2025구합393호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에 대해 합법선거였다고 주장하려면 허위답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허위답변서를 재판부에 접수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경고해 두는 바이오니 행정소송에 승복하여 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산케 하십시오.
(6).애총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면 용서 받을 길이 있지만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따라 애총의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향후 공직선거법 처벌규정에 따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등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7).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진두지휘를 받아 이 광고문을 계재하는 바이오니 애총에 의하여 그림자정부의 진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모조리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애총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12. 제22대국회 및 정치인들에게 고함
(1) 2025구합393호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의 소장은 피고 중앙선관위가 자행한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한 관계로 중앙선관위가 합법선거였다고 주장하려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법적근거를 찾아내어야 하는데 법적근거 제시가 불가능하므로100*%원고 승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현 국회는 자진해산 할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2)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이 28년간이나 불법선거가 이어져 오도록 방치하는 바람에 행정법학 법이론상 전수 가짜 선거직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괴물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지도자들은 국민앞에 이 사실을 이실직고 하고 용서를 빌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13. 헌법재판소 재판관 들에게 고함
불법선거 결과로 구성된 제22대불법국회가 결의한 대통령 탄핵결의는 행정법 법논리상 당연무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심을 마친 대통령탄핵 소추사건은 필히 각하심판 선고를 내려 줄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14. 수사기관에 고함
제22대국회는 불법국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불법국회의 불법 탄핵결의에 따라 대통령을 수사한 사실은 불법행위이고 직권남용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탄핵정국과 관련한 구속자들은 즉시 조건 없이 전원 석방하십시오.
15. 예수그리스인들에게 고함
(1) 예수그리스도인7.777.777명의식개혁*국가개혁혁명위원회 명칭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주신 명칭입니다. 애총의 여호와닛시의 깃발아래 하나로 뭉쳐주시기 바랍니다.
(2) 탄핵정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이다라고 감사해야 합니다.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동방의 등불korea.예수그리스도종주국 대제사장나라 대한민국을 창건케 하시고자 함에 있다고 믿고 감사하십시오.
(3)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성취하라고 명하신 것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초유의 최첨단*최선진 모델국가 Korea 창건으로 세계의 으뜸국가와 영적지도국가를 자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감사하십시오.
(4) 모래알 같이 흩어진 한민족을 탄핵정국을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아 하나가 되게 하시어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설득하여 단기간 안에 자유통일을 기할수 있는 챤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5) 2025년 안에 자유통일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여부는 우리 애국민들의 결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단정해 두는 바입니다.
(6)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리지만 “못해”라는 생각을 품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16. 탈북민들 및 1.4후퇴 당시의 피난민들에게 고함
(1) 탈북민 34만명과 1.4후퇴 당시 피난민 길에 올랐던 실향민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자유통일의 선봉장이 되어 몽매에도 잊지 못할 우리가 태어날 때의 태가 묻힌 우리의 고향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통일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자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2) 2025년 안에 꿈에도 잊지 못할 고향 땅을 밟아보게 될 소망을 가져 보십시다.
17. 월남참전유공자들에게 고함
(1) 월남참전 유공자들은 70년대 월남전에 325.000명이 참전함으로써 국가경제를 30배로 부흥시키는 한편 참전자들의 목숨과 바꾼 참전 전투수당을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전용해 사용케 함으로써 경제부흥에 큰 역할*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2)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21대국회에서는 베트남참정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애총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월남전 참전 정신을 되살려 새문명 창조 및 새나라 건국에 이바지 하기로 다짐하자고 제의 하는 바입니다.
18. 재야법조인(변호사) 중 예수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함
(1) 우리 애총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변론을 해 주시면 제22대국회의원 300명은 무자격자들인 사실을 단기간 안에 법적으로 확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불법선거행정행위는 행정법학 법논리상 당연무효의 선거입니다.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한 그 행정처분은 당연히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제22대국회는 무자격자들로 구성된 불법국회입니다.
(3) 법조인들께서는 선거와 관련 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쟁송밖에 없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크게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4) 중앙선관위는 선거주무 행정청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의 의율대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애총을 도와 주십시오.
19. 애국민들에게 고함
(1) 대한민국수호세력이신 애국민들이시여 예수그리스도인7.777.777명의식개혁*국가개혁혁명위원회를 모체로 하여 애국민들이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반대한민국세력인 비국민들의 진지를 모조리 파쇄해 낼 수가 있습니다.
(2) 그리되면 국민통합이 이룩되고 국론마저 통일이 됩니다.국민통합과 국론통일이 되면 남북자유통일까지도 밀어 붙일 수가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3)자유통일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걀딘코 애총은 해 냅니다.
(4)애총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주십시오
20. 정창화 목사는 과연 어떤 프로필 소유의 인물인가?
(1)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내 놓을 것이란고는 아무 것도 없는 아주 보잘것 없는 비천하고도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2)그러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서 주변에서 최고령자라고 배척하고 따 돌려도 애국진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국진영에 몸담고 묶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1937년 황해도 연백군에서 출생하여 소학교1학년 때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6학년 때 6.25를 만나 학업이 중단되었고 또 다시 1.4후퇴 이후 그해 7월 동네 청년들을 따라 피난 길에 나서게 되어 일시 정착하게 된 곳이 경기도 강화군 하점면이었습니다.
(4)중략
(5) 1963년11월 제1회5급 을류 행정직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그 이듬해 1964년3월28일 군전역 제대복을 착용한 채 경기도 부평 소재 경찰전문학교에 입교
(6) 1974년 서울대공분실에 근무 당시 기독교계 목사 13명 일당이 반체제 활동 하는 것을 최초로 적발 하게 되었는데 그때 대한민국 대공정보 진영이 경악을 금치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7) Kncc가 미국NCC 대표단을 불러드려 박정희 대통령을 압박하여 일당 13명을 구속을 풀고 석방시킨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계에 어떻게 좌경사상이 침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7) 1980년 치안분부 정보국 근무 당시 교복자율화와 동시에 불온문건에 대해 단속이 해제 될 때에 필자가 단속해제는 막아야 한다는 정보보고를 아무리 여러 치례 올려도 정보생산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8)그 때경 좌경화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공산화가 정착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정보보고를 올려도 또 역시 채택이 안 될 때마다 속이 몹시 상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9)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김대중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1980년도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공산적화가 될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예언한 사실이 적중하는 것 같아 몹시 씁쓸했으나 경찰경감 계급장을 달고 있는 미관말직자로써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10) 2003.12.19. 19:00여의도 고수부지에서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노사모 주최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1주년 기념국민대회”에서 손을 높이 치켜 들고“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는 순간 필자는 무릎을 꿇고“제가 역시민혁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기도를 한 것이 필자에게 올무가 되어 기도제단을 떠나 황량한 아스팔트 투사로 변신한 이래 애국진영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시민혁명은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역시민혁명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 확신을 갖고 이와 같이 안간힘을 쏟아 붙는 것입니다. “끝“
이문건 필자: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5.3.2.
예수그리스도인7인혁명위원회
강순모 공동대표 목사010ㅡ3784ㅡ3453
김주완 강사특보 목사010ㅡ7640ㅡ9965
박철성 법률특보 성도010ㅡ6295ㅡ0097
이승원 재정특보 성도010ㅡ3037ㅡ6034
이영일 총괄특보 선교사010ㅡ5695ㅡ3838
장기만 상임대표 목사010ㅡ7920ㅡ8291
정성환 홍보특보 장로010ㅡ9935ㅡ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