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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당사자, 포괄승계인이외의 자)
- 부동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 제3자 O
1) 가장매매에 → 지급명령, 경락, 가등기(양수인으로 부터), 가압류
2) 대출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단
3) 허위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4) 파산관재인
판) 선악은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5) 제한물권 가장 포기 후 새로 제한물권을 설정 받은 자
판) 2순위 저당권자라도 1순위자의 가장 포기를 믿고 새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6) 가장 매수인의 전부채권자
7) 가장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
* 제3자 X
1) 채무변제를 않고 있던 채무자
2) 계약이전을 받은 자
3) 채권추심목적으로 다시 채권을 양도 받은 자
4)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5) 계약해제시 채권을 양수한 자
6) 주식이 가장 양도된 경우의 회사
7)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8) 가장 양도 계약의 권리를 대위행사 한 가장행위자의 채권자
9) 가장 매수인의 일반채권자
10)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 포기 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대법원 2002다1321)
【판결요지】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3]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민법 제2조),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4]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1] 민법 제108조/ [2]민법 제108조/ [3]민법 제2조/ [4]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466 판결(집18-3, 민94),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907 판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50078, 50085 판결/ [2]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공2000하, 1861),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공2004하, 1069) / [3]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공1997상, 623),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공2001상, 871),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공2001하, 1370),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공2002상, 871),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공2003하, 1923) / [4]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0174 판결(공1995하, 25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282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6.4.26, 선고, 94다12074, 판결]
【판시사항】
[1] 통정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2] 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한 자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2] 통정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그 본등기에 터잡아 을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통정 허위표시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양수하고 또 이를 양수함에 있어 통정 허위표시자 명의의 각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각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갑은 선의의 제3자인 을에 대하여는 그 각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각 허위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각 허위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므로 그 각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각 가등기 및 본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는 이유로, 을이 선의라 하더라도 을에 대하여 갑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항
[2]
민법 제10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공1982, 594),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4 판결(공1983, 422)
【전문】
【원고,피상고인】
김삼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피고,상고인】
신정현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 26. 선고 92나534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래 소외 주식회사 태영공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축조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대전 서구 정림동 및 가수원동 소재 코스모스아파트 디(D)동 408호, 414호, 504호, 506호 및 같은 아파트 이(E)동 11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7. 2. 5. 소외(제1심 공동피고) 김필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된 사실, 원고들은 1987. 11. 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7. 11. 1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그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1. 24. 김필상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고, 이로 인하여 위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7. 12. 2. 소외(제1심 공동피고) 권응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하여 위 이동 111호에 관하여는 1989. 3. 2.에, 디동 408호, 414호, 504호, 506호에 관하여는 1990. 5. 17.에 각 권응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각 부동산 중 위 이동 111호에 관하여는 1989. 3. 2. 피고 이순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디동 408호, 414호, 504호, 506호에 관하여는 1990. 9. 6. 피고 신정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김필상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소외 회사가 그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할 목적으로 김필상과 사이에서 아무런 원인도 없이 통정하여 한 것이고, 그 후에 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권응부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도 김필상과 권응부가 서로 간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김필상 명의의 위 가등기 등이 소외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루어졌다 하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권응부에게 위 가등기 등에 관한 권리 일체를 넘기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필상과 권응부 명의로 경료된 위 각 가등기 및 그에 기한 각 본등기는 당사자 사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김필상이 무효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함으로 인하여 잘못 말소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여전히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 무효인 김필상 명의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역시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한편 권응부로부터 선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인 피고들에게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가사 피고들이 권응부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김필상과 권응부 명의의 위 각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가 당사자들 사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소외 회사 및 김필상, 권응부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108조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다음부터 단순히 허위표시라고 한다)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권응부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하고 또 이를 양수함에 있어 김필상과 권응부 명의의 각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각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원고들은 선의의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김필상 및 권응부 명의의 위 각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각 허위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각 허위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므로 위 각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김필상과 권응부 명의의 각 가등기 및 본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김필상 명의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가 유효하다면,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김필상 명의의 위 가등기가 가지고 있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김필상 명의의 본등기에 우선 당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권응부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양수함에 있어 김필상과 권응부 명의의 각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각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즉 선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허위표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서울고법 2013.10.2, 선고, 2012나64767,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말소등기 후에 마쳐진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등의 처분제한 등기의 명의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회복되는지 여부(적극)
[3] 甲이 乙 주식회사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 등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甲의 일반채권자인 丁 유한회사가 甲을 대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원인으로 한 乙 회사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말소등기 후에 마쳐진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등의 처분제한 등기의 명의인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해행위가 매매계약인 경우 그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 관한 것일 뿐이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대외적인 소유권귀속의 문제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목적 및 물권변동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으로써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와의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어도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더 이상 등기를 상실한 수익자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모두 당연히 채무자에게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甲이 乙 주식회사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 등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甲의 일반채권자인 丁 유한회사가 甲을 대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원인으로 한 乙 회사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丁 회사가 채무자인 甲을 대위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절차법상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등기신청인이 의도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과 같게 되었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甲에게 회복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현행 제59조 참조)
[2] 민법 제186조, 제406조
[3] 민법 제108조, 제186조, 제406조, 제407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7호(현행 제29조 제8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 [2] 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공1985, 34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공1988, 587),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공1990, 240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쎄븐파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3인)
【피고, 항소인】
엘투케이대부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신헌준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7. 19. 선고 2011가합23130 판결
【변론종결】
2013. 3.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세븐파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 11. 24. 접수 제55609호로 말소된 별지 3 목록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원고 파란들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0. 11. 24. 접수 제55612호로 말소된 별지 4 목록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이의신청은 2012. 9. 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2.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는,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에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 대상자가 담보물권자인 경우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물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말소등기 후에 마쳐진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등의 처분제한 등기의 명의인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명의자인 이상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 명의로 회복될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이므로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말소되지 않는 한 피고에게 그 승낙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등기가 말소되고 회복되기 전에 그 등기와 양립불가능한 등기가 새로이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등 참조),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이 말소 후 회복되기 전에 새로이 마쳐진 양립불가능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변경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복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로서 등기권리자이므로 원고적격을 가진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부터 제13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소결
그렇다면 취소채권자인 신한은행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만을 받아 두었을 뿐 그 집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을 대위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 등의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의 등기신청에 터 잡은 것으로서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 소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위 말소등기는 일응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
4)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을 대신하여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해행위가 매매계약인 경우 그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 관한 것일 뿐이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대외적인 소유권귀속의 문제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목적 및 물권변동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으로써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와의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어도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더 이상 등기를 상실한 수익자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모두 당연히 채무자에게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이미 경료되었고, 위 말소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절차법상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결과적으로 등기신청인이 의도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과 같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세효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모두 당연히 소외 1(대판:소외인)에게 회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또한 이는 피고도 소외 1(대판:소외인)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07조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5)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소외 1(대판:소외인)의 경제상황
① 소외 1(대판:소외인)은 1983. 11. 11.경 서울기독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8. 7. 4. 1997년 IMF 사태를 기점으로 위 병원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등의 이유로 휴업하였고, 한미캐피탈 주식회사는 1998. 12. 21. 서울기독병원을 신용관리대상에 등재하였다.
② 전은리스는 2000. 6. 21. 서울기독병원 및 소외 1(대판:소외인)을 상대로 사용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2. 17.경 35억여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③ 전은리스는 2002. 12. 2. 위 사용료 채권으로 소외 1(대판:소외인)의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3. 8. 22.경 위 경매에서 205,206,029원을 배당받았다.
④ 신한은행은 2004. 6. 10. 서울기독병원과 소외 1(대판:소외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30.경 36억여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소외 1(대판: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금 1,095,096,560원과 다른 부동산의 시가 합계금 2,962,004,100원으로서 총 4,057,100,660원 상당이었다. 반면 소극재산은 전은리스에 대한 채무원리금 5,733,530,796원을 비롯하여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 대하여 2,619,773,273원, 한빛자산관리 주식회사에 대하여 439,753,560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3,198,420원, 신한은행에 대하여 3,672,718,183원, 중외메디칼 주식회사에 대하여 650,000,000원 등 합계액 13,318,973,995원 상당에 이르렀다. 소외 1(대판: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이전한 이후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원고들의 설립 및 주주들의 구성
① 원고 파란들법인은 2001. 10. 31.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소외 1(대판:소외인)의 동생인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소외 1(대판:소외인)이 이사로 각 등기되었으며 2012. 8. 20.부터는 소외 1(대판:소외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원고 파란들법인의 주요 주주들은 소외 1(대판:소외인)의 처 소외 3, 소외 1(대판:소외인)의 딸 소외 4, 동생 소외 2이며, 이는 2011년도까지 거의 변동이 없다.
② 원고 쎄븐파크는 2002. 12. 24.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위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소외 1(대판:소외인)은 감사로,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1(대판:소외인)의 아들 소외 5가 각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0. 3. 3.부터는 소외 1(대판:소외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원고 쎄븐파크의 주주도 소외 1(대판:소외인),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2로 구성된 이후 소외 1(대판:소외인)의 지분비율이 소외 5로 이전된 것 이외에는 2011년도까지 변동이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시가와의 차이
①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02. 12. 23. 원고 쎄븐파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5필지(562,370㎡)가 포함된 39필지(674,036㎡)를 총 매매대금 43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원고들과 신한은행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루어진 부동산감정 결과에 의하면 쎄븐파크가 2002. 12. 23. 소외 1(대판:소외인)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중 위 25필지가 포함된 30필지(476,134㎡)의 당시 시가 합산액은 1,108,644,720원이었다.
②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04. 8. 23. 원고 쎄븐파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순번 8, 9의 2필지를 5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부동산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2필지의 당시 시가 합산액은 2,435,400원이었다.
③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05. 2. 3. 원고 쎄븐파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순번 11, 17, 18의 3필지를 1,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부동산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3필지의 당시 시가 합산액은 1,462,340원이었다.
④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02. 12. 30. 원고 파란들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순번 1, 2, 4, 5의 4필지를 11,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부동산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4필지의 당시 시가 합산액은 31,040,600원이었다.
⑤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03. 5. 30. 원고 파란들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순번 7의 1필지를 8,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부동산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1필지의 당시 시가는 8,516,000원이었다.
⑥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04. 7. 14. 원고 파란들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순번 3, 6의 2필지와 원주시 (지번 생략) 임야 3,656㎡, 총 3필지(6,724㎡)를 32,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부동산감정 결과에 의하면, 그중 2필지(3,068㎡)만의 당시 시가의 합산액은 31,707,600원이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들이 금융거래하던 제일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농협, 외환은행, 한솔저축은행의 예금계좌에서 매매대금이나 그 일부분으로 보이는 돈이 인출되거나 송금된 사실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6, 갑 17호증의 1 내지 5, 갑 18호증의 1 내지 7, 을 3호증의 1, 5, 6, 8, 을 5호증의 4, 을 8, 9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5,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1, 2, 을 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문막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원고들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들과 위 인정 근거들에 의하면 다음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을 엿볼 수 있다. 즉 ① 원고들의 기관과 주주의 구성으로 볼 때 소외 1(대판:소외인)이 사실상 원고들을 지배하여 왔으며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소외 1(대판:소외인)이 그대로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소외 1(대판:소외인)은 극심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의 20% 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토지들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③ 원고들이 소외 1(대판: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다.
위 사정들에 의하면, 소외 1(대판: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극심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실제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사 없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본인 및 친족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에게 대가 없이 매매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이를 모두 말소하여 소외 1(대판:소외인)의 소유로 회복시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6)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선의종 김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