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직원들의 퇴직금은 금액 제한없이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 규정이 없으면 비용처리에 한도가 있다. 때문에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라는 위임규정을 넣어야 한다. 퇴직 소득세는 근로 소득세보다 적게 내지만 임원은 평균 급여의 2배까지만 퇴직소득세를 내고 그 이상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시 공장부지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단, 그 건물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녀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부모가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 줄때는 세법상 4.6%의 이자를 줘야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낮은 이자로 빌려 줄 수 있다. 이때 4.6%로 계산한 이자와 저금리로 계산한 이자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을 넘어가면 이자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연간 1천만이 넘지 않는 무이자 대출 금액은 약 2.17억이다. 즉,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는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할 때는 5억까지 증여세가 없다. 50억까지는 10%의 낮은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법은 세법이 정한 업종이여야 하고 증여받은 돈으로 2년이내 창업하고 4년내에 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10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망해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수도권(서울, 인천 대부분, 경기 일부)에서 법인 설립 후 5년내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사면 개인으로 취득했을 때보다 2배인 9.4%의 세율이 중과된다.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 100억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경우이다. 가업승계시에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 그것은 과세가 된다. 상속증여세 세율은 과세 표준이 1억 이하는 10%, 1억~5억은 20%, 5억~10억은 30%, 10억~30억은 40% 30억 이상은 50%이다.
증여가액이 15억인 경우 15억 전체에 대해 4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억 10%, 4억 20%, 5억 30% 그리고 나머지 5억 40% 세율이 적용된다. 때문에 시점을 나누어서 주거나 여러명한테 분산해서 주면 증여가액과 세율이 낮아진다. 재산처분 금액 또는 인출 금액이 1년에 2억 또는 2년에 5억 이상이면 상속인들은 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한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를 추청 상속세라고 한다. 상속 개시일 1년 전에 죽은 사람이 10억짜리 건물을 처분했을 때 이중 2억은 용도 입증이 가능하고 8억은 입증하지 못하면 8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때 8억 전부가 아니라 일정금액은 빼준다.
저자: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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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세법에 대한 책을 2번째 읽었다. 처음 읽었을 때보다 필사 내용이 많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세법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 서민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았다. 예를들어 자녀가 집을 살 경우 돈이 부족하여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매월 4.6%를 송금해야 한다.
하지만 2.17억까지는 이자를 송금해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창업을 할 경우에는 5억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개인사업자가 가업승계를 경우에도 여태 잘못 알고 있었다. 무조건 법인으로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 명의의 현금예금, 매출채권, 공장부지, 기계장치 등을 개별적으로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워 법인으로 변경해서 승계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없이 가업상속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때에는 사업기간에 따라 300~600억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준다고 했다.
이외에도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 및 교육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생활비 및 교육비, 전업주부 아내에게 이체한 생활비, 자녀 결혼 혼수용품 지원비 등에 대한 기준도 상세히 알려준다.
세법뿐만 아니라 여태 내가 모르는 분야를 책을 통해 알아가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그래서 독서가 더욱더 즐거워 내가 매일 꼭뚜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