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2019년 4월 30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ㆍ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제천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어 큰 피해을 입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 금지 구역이였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ㆍ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속조치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ㆍ정차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 준비기간 및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ㆍ범칙금 인상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ㆍ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하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 경찰신보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