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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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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성명/공지) 2018년도 근로장려금을 이미 받았는데, 국세청이 근로장려금환급 안내장을 또 보내왔는데....
나가자 추천 1 조회 235 19.09.14 11:2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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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14 13:09

    첫댓글 그런식으로 하니까.나라곳간은 빚투성이로 망해가고있을것입니다.
    무능한정권.무능한 공무원들 어찌해야할지?

  • 19.09.14 14:49

    으휴ㅡㅡㅡ무능하고 무성의한 공무원들

  • 19.09.14 14:56

    올해부터 반기신청을 받아요..2018년이 아니라 2019년 상반기 올 12월에 나오는거

  • 작성자 19.09.14 15:52

    2019년도 반기 신청도 이미 해놓았고요. 금년부터 바뀐 반기신청에 관해서도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온기(반기가 아닌 1년치) 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일찍 지급된 결과 이런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9.09.14 15:57

    이건 분명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급통지서가 먼저 날라 오고 그다음 지급/입금이 되는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지급(입금)은 벌써 이루어졌는데(9월초), 환급통지서를 지금 받게된 것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상당히 헷갈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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