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인 공주·연기지역에서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4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행정도시 예정지 주변 부동산을 불법 위장 증여, 매매, 미등기 및 명의신탁 전매 등을 한 부동산 투기사범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41명 중 부동산업자 신모(63)씨 등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백모(47)씨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인 공주시, 연기군 등 주변 인접 도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장 증여의 형식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미등기 전매, 허위 명의신탁 전매 등을 통해 수천만원씩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신씨 등은 지난해 7월과 8월 연기군 남면의 한 농가를 3000만원에 매입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다른 사람에게 4000만원을 받고 되파는 등 같은 수법으로 9필지 미등기 전매를 통해 2억 3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48)씨 등 28명도 지난해 7월 토지거래가 불가능한 공주시 장기면 주민들과 매매계약서 대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답 14필지를 불법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46)씨 등 7명은 홍성군이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라며 논밭 8700여평을 6억 6000만원에 매입한 뒤 44필지로 분할, 18억 4000만원에 팔아 11억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거액의 차익을 챙긴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탈루 세금을 추징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