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정보공개 접수번호 3471853호(2016. 4. 22).
2. 서초경찰서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정보공개 바랍니다.
3.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각 경찰서는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컴퓨터에 수사결과보고서, 송치의견서 등을 보유관리하고 있기에 청구인은 서초경찰서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것이지 검찰청에 송치한 원본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기록물 무단폐기하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형사처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5. 만약 서초경찰서가 송치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대법원 선고 2003두12707 판결).
6.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9.9.21.선고98두3426 판결, 2003.12.11.선고2001두8827 판결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현저히 해할 우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고소사건 관계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거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4.30.선고 2010구합7703판결).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2.9. 선고2003두12707 판결).
9. 피청구인이 1990.8.13. 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일부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89형제5571,11958호 수사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1.5.13. 90헌마133).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3. 3. 27.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
10. 서초경찰서의 의도적인 비공개는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홍보비와 광고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언론담당관실 실무담당자 1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11.1.27. 선고2008다30703, 대법원2007.5.10.선고 2005다3182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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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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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비공개는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담당자 허위문서조작합니다
수사지원팀 에가서 집적 문서시스템을 열러보고 카메라에 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