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왕초보 동대표는 여러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아파트에 자동문교체 + CCTV 설치 등의 공사가 최근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13일인가 14일날.. 소장이 전화와서 토요일까지 공사된거 확인하고 이상유무 알려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준공검사를 한다
고 하네요..
15일 저녁 관리사무소에 다른 일로 인해 찾아갔다가... 해당 건의 공사계약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도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2월28일자로 발행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18일(월) 소장에게 확인한 결과 업체가 가지고 와서.. 그냥 철해 놓았다고 하는데....
후후....
그냥 몰랐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세요.. 라고 주의정도만 주고 끝나야하는가요?
참... 소장직도 이렇게 대충하면 참 쉬울 것 같네요...^^
모두들 화이팅하세요..^^
첫댓글 서로 서로 모르면 그렇게
좋은게 좋다... ^^ 근데 제가 지금 관리소장이랑 회장한테 선전포고를 해서.. 38선을 넘어 쳐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될만한 건수들을 찾고 있거든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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