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3.4일~4.15일)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內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금소법§20①4호나목)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예) 1)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
2)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 미미
**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時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同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14➅9호 개정)
* 금소법 §20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1억원 이하)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과 함께 同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 中
금융당국은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에 따른 개선가능 기대 사례(예시)>
1)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모집비용 차이 등 반영) 2)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수수료 감면 3)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수수료 부담경감 조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은‘24.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同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 금융권 내부 산정기준 정비,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업권 준비 시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