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은 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무죄가 입증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보면 무죄 판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달 27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대해선 피의자가 관여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비판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말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의 무죄율(인원 기준)은 3.4%로 같은 기간 구속영장 기각률 18.6%보다 크게 낮다.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정치인 등이 이 대표와 비슷한 이유로 구속을 피했지만, 재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가 확정됐거나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다. 2019년 12월 서울동부지법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지난 2월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다.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의혹’을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같은 법원은 그다음 해 1월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조만간 이 대표 불구속 기소 또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문화
아니 그래서 그 나머지 불구속 기소받고 유죄받은 사람들이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1/0002597191#user_comment_804993280587595846_news021,0002597191
극우 찌라시들이 아주 애를 쓰네ㅋㅋ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1/0002597191#user_comment_804992374852812874_news021,0002597191
죄없는 사람 고만 괴롭혀라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1/0002597191#user_comment_804992302090027031_news021,000259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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