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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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 규제는 정당한것 같습니다..권총 쏘듯이 금속 쇠탄두를 쏴서 날리는 새총..
그게 장난감 수준이면 규제가 너무 심하지만 사람 머리를 쏘면 사람을
죽이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수 있는 위력이라는거 아시죠??
요즘은 개량 새총이라고 해서 사람을 정말 죽일수 있는 위력으로 쇠구슬을
넣고 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공표된 후에는 새총의 판매및 제조금지.
구입금지..소지휴대 금지가 됩니다..갖고 다니다가 걸리면 총단법률 위반으로
전과자가 됩니다..새총은 재미수집용 취미용을 넘어서 버려서
규제를 하는듯 합니다..이것은 정상적인 규제로 보입니다..
새총및 새총과 유사하게 도르레나 고무줄같은 발사장치를 이용해서
금속 쇠구슬이나 나무 화살촉.. 화살촉과 비슷한 날카로운것을 권총총알 날리듯이
날리는 물건들은 제조금지.판매금지.구입금지.소지및 휴대 금지 됩니다..
나중에 경찰에 걸렸을때 2년전에 샀다..10년전에 샀다..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법이 생긴지 몰랐다라는 변명이나 그런 말은 씨도 안먹히고 전과자가 되니
잘들 알아두세요..
첫댓글 새총은 위험하고 테러용으로 쓰여서
우려되었는데 규제를해서 법으로
국민들을 보호한다니 다행이네요
해당 정보를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만든 법개정안이네요
4년전부터 법을 만들어서 규제한다더니 이제야
하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행한다니 다행입니다
판매금지 되어야죠
티비 프로그램에 출연한 분은 이제 새총가지고 못다니겠네요.ㅠㅠ
가끔 유리창 깨져서 뉴스에 나오더니 규제가 되었군요
새총 가지고 경찰서 가서 신고 해야하나요?
잘 아시는분 답글 부탁합니다.
소지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세화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사는거 포기.
@호산 예 갖고있던 사람도 앞으로 사는 사람도
다잡혀들어간다고 하니 절대로
안사셔야 할듯 하네요
어릴적에 윗동네 애들하고 싸움할때 저녀석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박터지며 싸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