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이하 호국단)과 법률대리인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사시 51회)는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호국단 측은 "유 부장판사의 9월27일자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의 실체 발견을 위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무시하고, 마치 '재판단계'인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만을 강조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국단 측은 "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목적 자체를 혼동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며 "유 판사와 같이 목적을 설정한다면 대체 얼마나 더 큰 범죄혐의에 얼마나 더 확증적으로 범죄가 증명되고, 얼마나 더 위증교사 및 핵심 증인에 대한 진술번복 개입과 같은 노골적 행위가 더해지며, 피의자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위법한 행동의 유인이 되는 정도가 얼마나 더 커져야 불구속수사 원칙과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보장 필요를 극복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라면서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했다.
첫댓글 👍 디지털타임스
내기분상해죄로 고발한모양이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9/0002828490#user_comment_805014500913709236_news029,0002828490
증거없는데 어떡하라고 ㅋㅋ 구속하라고??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9/0002828490#user_comment_805014589027647799_news029,0002828490
무고죄로 역고소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9/0002828490#user_comment_805014126479802664_news029,000282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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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 미친놈들 ㅋㅋ판사를 건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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