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크게 주제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출계약철회 관련해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등 3개 약관, 휴면예금 출연 관련해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그다음에 기한이익상실 관련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과 가계용,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대출계약철회 관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소비자의 대출계약철회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전국은행연합회는 법의 제정·시행 전이라도 약관 개정을 통해서 대출계약철회권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해당 표준약관, 3개의 표준약관입니다. 개정안을 마련한 뒤에 심사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약관심사자문회의 또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휴면예금출연 관련입니다.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은행의 정기적 이자 지급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휴면예금출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을 했는데, 이에 공정위·금융위 등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휴면예금의 지속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을 해서 전국은행연합회가 해당 표준약관 개정안, 2개 표준약관입니다.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이익상실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예금계좌 가압류 시에 대출계좌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조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전국은행연합회는 해당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서 심사청구해서 이 안에 대해서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소회의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개정 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출계약철회 관련입니다.
내용은 개인대출자, 신용대출은 4,000만 원이고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입니다. 이 개인대출자는 14일의 숙려기간 동안에 원리금·부대비용 등만 상환을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대출계약철회권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철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은행 기준으로는 연 2회, 전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1개월당 1회로 행사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개정 사유는 정보부족이나 금융회사 구매권유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충분한 검토 없이 충동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가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이 필요한가, 또 대출금리라든지 규모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 재고한 뒤에 불이익이 없이 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서 해당 철회권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의 휴면예금출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지급하되, 5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유예' 해서 10년간 무거래 시에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또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이 재단에 출연한 것인데요. 재단에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 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규정은 서민금융법에 있는 내용이고, 이것을 약관에도 규정을 했습니다.
개정 사유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휴면예금출연이 중단되게 되었는데, 이 은행으로서는 장기무거래계좌예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서민금융생활지원 사업을 위해서 계속 출연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휴면예금출연을 표준약관 반영을 하게 되었고, 이 은행의 출연 휴면예금은 지난 9월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서민·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저리창업·운영자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의 기한이익상실 관련입니다.
기존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고객의 예금계좌 등에 대해서 가압류·압류 또 체납처분 압류통지 이런 것들이 은행에 도달을 하면 은행은 별도의 독촉·통지 없이 법원이 이 가압류 결정이라든지 압류 결정 등을 발송한 시점으로 대출계좌 기한이익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상실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고객은 자기 대출계좌가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원이 이 결정을 발송한 날로부터 즉시 은행의 모든 대출원리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크게 가압류를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은행이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하고, 이 시점을 법원이 결정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이 결정이 은행에 도달한 시점으로 바꾸는 3가지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압류 삭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는 불확정 채권에 기해서 추측 정도의 심증만으로 인용되는 임시적 보전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들어놨는데 전국 법원의 가압류 인용률은 90%가 넘고, 기각률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 등이 거래관계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채권에 기해서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 대한 모든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대출원리금을 바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불측의 자금난에 휩싸여서 도산 등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네모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한이익상실 조건인데요.
기존에는 은행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려면 소비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개정 사유는 은행의 통지가 없으면 고객,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기한이익이 상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불측의 지연이자 등을 부담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여기서 기한이익상실 사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자산 상태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기한이익상실 시킬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고객뿐만 아니라 은행에게도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별도의 통지 등을 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은행은 실제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통지를 통해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이익상실 시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8페이지입니다.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기존에는 법원이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발송한 때, 그때에 소급해서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사유는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법의 일반 원칙상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이후 시점인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또 현행 약관을 따를 경우에는, 기존 약관을 따를 경우에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시점보다 예금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겨서 은행이 압류채권자보다 먼저 예금으로 대출을 상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은행에게 사실상 우선변제자의 지위를 부여해서 소비자·압류채권자 등 타인의 권리를 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하여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약관 개정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별금융기관의 약관도 개정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릴 건데, 기존에는 그러면 대출을 받고 철회를 할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대출을 받으면 '일일접수'라고 그래서 매일 이자가 매겨지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내고 페널티를 물고 이렇게 했었던 건지,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답변> 기존에는 청약철회권은 원래 법에서 특별하게 인정을 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청약철회권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는 대출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해지를 하게 되면 일정 위약금을 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을 신설을 하게 된 거죠.
<질문> 그러니까 청약철회를 해서, 2주 안에만 청약철회를 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휴먼예금도 도표에 보면 5년간 이자를 지급하다가 그다음에 바로 휴면예금으로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답변> 예, 그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서.
<질문>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난 거예요?
<답변> 대법원 판결은, 보면... 예금에 대해서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돼요. 그거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원래 원권리자의 예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야 재단으로 넘기는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으로 넘길 수가 없는 사항...
<질문> 소멸시효라는 게 '휴면예금으로 인정한다.' 이걸 의미하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이게 휴면예금으로... 예, 인정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질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압류 관련해서요. 이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쉽게 말해서 가압류가 걸릴 경우에, 그 예금통장에 가압류가 걸릴 경우에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답변> 네, 그렇죠.
<질문> 이제는 그걸 없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답변>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대출계약철회 관련해서 은행 반발이 심했다고 알고 있는데, 은행 측은 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 청약철회 건 관련해서 반발이 심했던 건지, 은행 의견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 은행 측의 반발이 심했던 건 담당자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금융위원회 소비자과 최지은이고요. 은행 측의 반발이 심했다기보다는 작년 9월에 저희가 금융개혁과제의 하나로 청약철회 건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융권, 은행 포함해서, 제2금융권 포함해서 함께 도입방안을 여러 개월에 걸친 T/F를 함께 운영해서 도출한 거고요. 그 뒤에 아마 올해에 아마 은행권과 이견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청약철회 건 도입 자체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세부시행방안을 두고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질문> 시행방안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답변> (관계자) 세부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그 효력 발생시점, 좀 법리적인 부분인데, 효력 발생시점을 두고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초의 도입방안에서는 '철회를 했을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체계였고요. 법적실질을 해제권으로 보고, 은행권에서는 '돈을 다 반환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해야 돈을 안 갚은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지금 돈을 다 갚은 다음에 철회가 효력을 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