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조기선정 세부기준…행정예고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시행 예정
대안설계 범위ㆍ개별홍보 위반 입찰 무효
중규모 이상 정비사업 대형사 쏠림 우려도
서울시가 조례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긴 이후 2개월여 만에 세부기준을 내놨다.
시공사 선정시기 조기화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려던 조합은 물론 서울지역 정비사업을 확보하려던 건설사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하고...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연말쯤 시공사 선정 조기화 물량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한 것은 구체적인 시공사 선정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정비계획 범위 내로 대안설계 등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을 도입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액되고 이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을 막는다는 취지다.
더불어 입찰 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다.
특히 용적률과 최고 높이 변경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OS(Outsourcing) 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 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약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의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반대해왔던 내역입찰 외에 총액입찰이 추가된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안설계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중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있는 대형건설사들 위주로 수주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건설사 관계자는 “총액입찰 가능, 대안설계 및 홍보활동 기준 명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의 경우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건설사에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