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2023년도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1차) 공고합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3-704호
1.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2. 모집인원 : 12,000명 내외(1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 선정자 발표 : 2023. 5. 19.(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등 기타사항 : 첨부 공고문 참조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공고문
출처
https://youth.jobaba.net/notice_view?noticeId=90
신청사이트
http://youth.jobaba.net
첫댓글 경기 사는데 지금 일하는 곳은 경기도거든? 근데본사가 서울이면 안되는거겠ㅈㅣ..?‘ㅜ
근로계약서 확인해봐
@오진석 근로계약서에 주소가 서울ㅇ면 안되는거지?
@투키즈 응 저건 도민-도내에서 일하는게 조건이야
이거 개좋음 11번가에서 쓸수있어
백수 안돼…?
공뮤원은 안되네ㅠ
서울 회사는 왜안돼 ㅜㅜㅜㅜ ㅈ소라구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