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그간의 운영 성과를 홍보하고자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에 업무‧기술‧서비스를 위‧수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규제신속확인제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구성
※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실적) ’18년 시행 이후 총 37건 지정
(위탁테스트 제도 이용실적) ’17년 시행 이후 총 30건 선정
<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 목차>
I.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2. 혁신금융서비스 3. 지정대리인 4. 위탁테스트
II.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 1. 지정대리인(10개사) : 4차혁명, 공감랩, 네이버파이낸셜, 디에스솔루션즈, 마음AI, 빅밸류, 스몰티켓, 카카오페이, 크레파스솔루션,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2. 위탁테스트(14개사) : 그린리본, 더치트, 디레몬, 보난자팩토리, 샐러리파이, 씨앤테크, 앤톡, 에임스, 에잇바이트, 올링크, 유더블유에스, 컨시, 투비콘, 페이민트 |
이번 우수사례집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통해 공동으로 테스트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간 핀테크 현장에서는 두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여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금번에 실제 사례들이 상세하게 소개됨에 따라 두 제도에 대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대리인*의 경우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수록하였다.
*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
대표사례인 A핀테크사는 ’20년 12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뒤 B캐피탈로부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상품의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5,500명을 대상으로 약 1,4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대출을 신청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금융데이터뿐 아니라 판매데이터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 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을 사용하여 심사 진행 → B캐피탈은 동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대출 한도·금리 등을 결정
위탁테스트*의 경우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수록하였다.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 위탁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영업 해보는 제도
대표사례인 C핀테크사는 ’17년 10월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하여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서비스’*를 D은행과 테스트하였다. 이후 C핀테크사는 통신·금융·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였고, 이를 통해 일 평균 23,503건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였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이를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 금융사기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하여 금융사기 예방정보(사기에 사용된 계좌 알림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D은행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계좌이체를 하기 전 사기의심계좌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하였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배포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핀테크 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https://sandbox.fintech.or.kr
** 핀테크 포털 https://www.finte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