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조그마한 접촉사고라도 사고나면 당황하는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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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의 차량 관리요령이어서 생략(염병기 블로그에 잇슴)
[차량상식-16] 접촉사고 피해자는 이렇게
* 우선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거나 신분을 확인한다.
1. 상대방이 면허증을 거부하면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2. 상대방 면허증을 건네 받았다면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 한 것으로 알아도 된다.
3. 양측이 과실정도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의견 충돌중에 경찰관이 도착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한다.
4. 상대방이 분명한 가해자인데도 과실을 부인 할 때는 경찰서에 의뢰하여 해결 하는게 좋다.
5. 상대측이 어느 보험에 가입 되었는지 확인한다.
6. 또한 보험 미 가입 운전자는 형사입건 처리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벼운 접촉사고 피해는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현명하다.
1.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하여 정비공장에 의뢰해야 된다면 양측이 동행하여 정비공장의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미하다면 현장에서 피해액을 합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 가해자가 사망했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망 했을 시 차주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차주와 가해자가 같은 인물이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보험가입이 아니 되었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가해자가 보험처리 할 때는 순응한다.
1. 보험회사 담당자는 전문직업인 임을 인정해야 한다.
2. 따라서 보험회사 담당자는 과실상계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피해자는 이에 응하는 게 현명하다 할 것이다.
3.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이 발생되면 보험감독원에 의뢰하여 보험분쟁을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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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상식-17] 자동차 사고시 처리 10계명
보험천사맨 염병기(011-281-7846)
자가 운전자들이 흔히 겪는 자동차 사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당황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나중에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1.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를 한다.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흥분해 봐야 도움이 안된다. 사고의 진실은 대개 현장에 있으므로, 타이어 자국이나 여러 파편들, 피해자의 소지품이나 신발, 핏자국이나 차에서 흘러나온 물질, 차의 파손상태, 가로수나 전신주 등에서 사고 흔적을 최대한 많이 찾아둘 것.
2. 사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경황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고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사고장소, 내용, 주변 교통상황, 상대방에 관한 것(차량번호, 운전자와 동승자의 신원)등을 확인한다. 뒤에 운전자가 바꿔 치기 돼 있거나 없던 동승자가 나타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기록한 것을 상대방에게 확인 받으면 더욱 좋다.
3. 목격자 확보 어려워도 방법은 있다.
목격자의 증언은 사고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한다. 일단 증인이 확보되면 확인서를 받아 두고, 어려울 땐 반드시 연락처를 비롯한 신원을 확인해 둔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목격자를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상대측 목격자라도 만나 차분히 긴 얘기를 한다. 이때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두면
나중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상대방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단서라도 찾을 수 있다.
4. 상대가 억지 부리면 경찰을 부르라.
상대가 덮어놓고 큰소리 부터 지르는 경우, 경찰이 올 때까지 상대의 언행은 무시하고 증거 확보에 치중한다. 당사자간에 무마된 사건이 뒤늦게 문제가 돼 도주 차량으로 오인받거나, 그것을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신고해 처리 하는 것이 좋다.
5. 경찰에 정확히 의견을 개진한다.
경솔한 답변이나 차후 진술의 번복이 없도록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 특히 영업용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대개 상대는 사고처리 전담자가 사고처리를 맡게 되므로 더욱 신경쓸 필요가 있다. 잘못된 조사는 사실과 다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내세워 시정을 요구한다.
6. 보험회사에 알리고 자문을 구한다.
사고 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섣부른 손해배상 약속은 금물. 정확한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절 책임진다는 식의 약속을 할 필요는 없다. 꼭 보험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보상담당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 가벼운 사고는 현장에서 해결하라.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합의를 보는 것이 사고 당사자 모두에게 여러모로 유익하다. 타협이 쉽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무리한 요구를 어느 정도 꺾을 수 있다. 일단 사고 현장을 떠나 뒤에 처리하기로 한 경우 사고 경위, 파손부위, 나중 처리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반드시 주고받고, 현장에서 합의금을 지불한 뒤에는 영수증을 받아 둔다.
8. 면허증을 넘길 의무는 없다.
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넘겨주는 행위는 곧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의 요구를 다 용인한다는 표시가 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건네준 것뿐이라도 결국은 그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잠깐 보자고 할 경우에도 상대가 낚아 챌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자기 손에 쥐고 확인시키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9. 들이 받았다고 가해자는 아니다.
들이받은 차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여기서 가해자란 1백% 잘못한 경우라기보다 상대에 비해 잘못이 더 많은 경우를 말한다. 끼여들기 사고, 대로 진입 중 사고, 후진사고, 개문 발차 사고
등은 들이받은 차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10.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처리한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사고 등 중대 항목위반 사고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고 내용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사고는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주관적 판단이 어려우면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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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상식-18] 음주 및 뺑소니사고처리
상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보험천사맨 염병기) 상세내용 있음 - 작성글 보상No. 2에 잇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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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상식-19] 교통사고피해자 유의사항
상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보험천사맨 염병기)
상세내용 있음 - 작성글 No. 91에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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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상식-20] 교통사고가해자 유의사항
상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보험천사맨 염병기) 상세내용 있음 - 작성글 No. 90에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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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사고처리전문가의 한마디 의견*
1> 사람이 살면서 밥만으로 살 수 없듯이, 교통사고 자체도 수학공식처럼 풀어지는 것이 아님, 모든
사건을 처리하려면 그 방면에 지식이 해박해야하며, 높은 사람을 안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님
2> 사고처리를 하다보면 때론 경찰이 때론 보험사가 때론 공업사가 특히 보험대리점 하는 동료들이
시비를 걸거나 질투를 한다. 그래서 사고처리는 비밀리에 이루어 지기일수다.
3> 본인이 변호사사무장도 겸직하지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들도 이런 사고 처리 면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다. 고작 진술서나, 문서들을 잘 요식에 맞춰 처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잘못 맥을 짚어 물어 보고는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
4> 똑같은 사고에서 가해자냐, 피해자냐 누구 편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사건자체가 크게 달라진다.
5> 사고처리 하다보면 잘 모르는 공신력있는 분들 한데 잘못 훈수를 받고, 사고 자체가 더 크게
잘못 되는 사례를 간혹 본다.(경찰이나 법조계에 있는 높은분들을 안다하여 전화오면 담담은
오히려 화가 나서 원칙대로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많다)
<사례-뺑소니사고에 공탁을 150만원 걸어야 하는데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 위반을 알지 못하여
피의자한데 50만원 걸면된다고 잘못말해 피의자 부모가 그냥 공탁건다고 합의를
하지 않아 구속까지~>
6> 사고처리는 사고초기의 진술이나 상황이 사건해결에 실마리가 된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임
7> 경찰서에서 진술서나 사고처리 조서받을 때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8> 보험하시는 분이나 법률계통에 계시나 대부분의 분들은 대부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아는체하여 고객을 오히려 혼동하게 합니다(((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 = = = 나의 업무및 캐리어 소개 = = = = =
* .경찰서 교통사고처리조사관들도 대형사고시 상담해주는 전문가임(상세한 것은
제 보험천사맨 블로그에 보심 사례들이 잇슴)
. 각종 교통사고조사기법, 과실판정, 가피해자 구별, 가중치를 모럴성에 맞추어
분석하는 전문가
. 종합대리점으로 각종보험및 보상의 달인 사고시 운전자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찾아내는 전문가.
. 각종법률 자문및 무료상담. 변호사들도 교통사고처리분야는 본인한데 상담을 해옴
. 특히 대포차 사고처리및 보험가입및 보상상담, 뺑소니사고, 보험사기처리전문
. 무보험차 사고처리, 특약위배 보험처리, 타차운전 특약보상 처리등등
. 삼성명예보상위원출신/ 보험대리점(종합보험취급)/보상및 보험전문/교통사고처리강사 = 011-281-7846(25시간 통화가)
. 전국에서 전보험사에서 보험사고 현장긴급출동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한 경험자임니다<최고보상위원
수상 수상경력자 - 전국 보험사에서 최다 출동 경험>
. 보험대리점 강사및 트레이너<현장동행강의>/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회원/교통사고처리해결사
. 자동차보험,화재보험,운전자보험, 상해보험종신보험,연금등 각종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있는 분한데
. 보험 및 보상처리 사례집 발간 준비중 - 여기 웹상에 상세한 것을 다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다 올리면 보험사에서 태클걸거나 싫어 하거든요.
. 전문가한데 보험을 가입해야 특히 자동차 사고등 어려울 때 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등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화 주셈
보험천사맨 염 병기 ; 011-281-7846<24시간통화가,02-323-0777,070-8871-0770>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가 되겠기에 모셔갑니다.
꾸벅 ! 자료 보다는 정말 사고시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그래서 잘 모르시면 무조건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ㅛ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글이나 사례는 일부에 불과한것입니다. 비법이 숨어 있는데~여기에 다 올릴수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