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판례 관련하여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중노위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취소는 기각하였으나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은 취소한 이유가, 부당해고구제명령으로 인해 복직할 수 있으니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내린 판결이 맞나요?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아 원직 복직 할 수 있음에도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을 원하는 이유가 직위해제된 시점~ 해고가 이루어진 시점 사이 기간 동안 보수를 적게 받은 부분, 승급 승진에 제한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구제받기 위함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중노위 판정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부당직위해제가 소급해서 소멸했다고 판정한 것 같네요. / 2.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