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이 낸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기일 변경 사유로 건강상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단 재판을 하면서 (이 대표) 건강 상태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연기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기소된 이 대표는 이례적으로 여섯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탓에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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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은 김만배와 윤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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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친 집은 누가 샀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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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아니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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