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본적인 것 같은데 기판력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원고가 전소를 제기한 후 후소를 제기했을 때 기판력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1. 이때 후소를 제기한다는 것의 개념적 의미는 전소가 '확정'된 후 새로운 소를 제기한다는 것인가요?
2. 즉, 상소행위(항고, 상고)는 새로운 소 제기가 아니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하나의 소로 취급해서 생각하는 것인가요?
3. 기판력을 "소송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은 기존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면 맞는 것인가요?
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네. //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