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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 받은 증거는 1. 입법부: 국회사무처장으로부터 정보공개 받은 국회사무총장 임용선서문 (갑제 8호증) 2. 사법부: 대법원장으로부터 정보공개 받은 우광택 재판장 (법관) 임용선서문 및 법관 입사 시부터 현제까지 근무지 (갑제11호증) 3. 법무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보공개 받은 검사 임용선서문(갑제 6호증) 4. 행정부: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정보공개 받은 경찰관 임용선서문 (갑제 10호증)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보공개 받은 사무총장 임용선서문 (갑제 9호증) 6. 중앙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정보공개 받은 민사제7 재판부 실무관 및 참여사무관 임용선서문(갑제 12호증의 1. 2) 7. 중앙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정보공개 받은 민사제7 재판부 실무관 및 참여사무관 입사시부터 현제까지 근무지(갑제 13호증)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공개법을 무시하고 임용선서문을 비공개 한 경찰관 김희준
우광택 판결내용 피고의 비공개 결정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보공개 해 준 1번~ 7번까지 기관장들이 위법이라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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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추천 1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맨 아래 부분이던가 그동안 시위 사진을 게시 붙여야 하지요
실물까지 동봉으로 견본을 주었는데 정보를 보유, 관리 하고 있지 아니 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4 추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우광택 판사의 본질은 투명한 세계일류국가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의감을 상실하게 하고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는 하루속히 직무를 정지시키는 한편, 책임을 묻고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판사자격이 없습니다.
대법원윤리감사관실에서는 하루속히 우광택판사에게
그책임을묻고 퇴출시켜야할것입니다
강추6.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인데 그것을 왜, 무슨 권한으로 막는단 말인가?
내용을 정리하면 김희준이라는 경찰관이 경찰관련 정보공개청구 한것을 회신 하지않아
비슷한 그간의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근거로 [이미 되는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안해준 경찰관은 유죄]하고 소를 냈는데
우광택 판사가 안해줘도 된다
판결하여 이렇게 시위를 하고있다는것인가요?
모르는 분들을 위한
부연 댓글로 달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