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도 갚을 능력이 안되 회생을했습니다
지금 4개월째 법원에 돈을 보내고 있구요~
근데제가 개인회생을 신청 할때 보증인휴대폰번호를 바꾼상태라
알리지 못하고 회생을 했는데요~
이제와서 저는개인회생했다고 대출회사에서 자기한테 돈갚으라고 연락이 온다고 고소를하겠다네요
보증설때 제가 보증서는 댓가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동의하에 보증을 서놓고는
자기가 왜돈을 갚아야 하냐며 제가 돈을 갚지않으면 고소장을 내겠다네요 저는법원에도돈을내고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제가알기로는 고소를해도 고소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로서도 어떻게할방법이없다고하니까
고소를 한다네요 고소를하면 저는고소를당할수있는건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이런 경우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할 수 있는건 보증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대위변제자로서 기존 채권자가 받을 매월 변제액을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증인이 누락된 상태에서 인가가 되었더라도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보정하시면 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