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장애인권리옹호체게 대안찾기 토론회' 열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의 집행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력부족 및 보수적 성향 등으로 장애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체에 법적 권한을 부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사회 장애인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대안 찾기’정책토론회에서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장애인권익옹호를 위해 장애감수성 뿐 아니라 자발성과 진보성, 역동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조사권 등 법적 권한을 부여한 권리옹호기관 P&A(Protection and Advocacy)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는 보호와 옹호로 풀이되며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한다는 뜻이다.
유동철 교수는 “인권위 본부와 3개의 지역사무소 구조로는 장애인차별 진정 및 조사 등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2010년 2월까지 장애인차별관련 진정건수가 2058건인데 비해 장애인차별조사과 내 차별조사 업무담당인력은 4명에 불과해 진정사건 처리율이 매우 떨어지는 등 행정적 접근성도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국가기구로서 책임성과 안정성 등을 지키려다 보니, 다른 국가기구에서 크게 반발하거나 법원판결과 엇갈릴 만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장애인감수성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차별을 가려내고 시정조치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운영하는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당하고 느끼는 차별문제를 인권위 진정에 비해 심리적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장추련에 조사권, 소송대리권 등 법적 권한이 없어 권리옹호 및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P&A는 보건복지부 등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권리옹호활동을 비롯,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가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미국 P&A는 법률에 따라 주지사가 지정하는 민간 비영리단체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 상황 실태조사, 인권 교육 및 홍보 등 미국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 "국내에도 P&A가 도입돼 장애인차별 문제에 적극성을 가진 민간단체가 권리옹호, 구제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면 장애인차별법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게 될지, 장애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토론회는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최로 열렸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