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09년 최초로 실시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를 개통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로 ’09.5월에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09.9월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면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와 외국인등은 제외된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수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하면 내년도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신청안내와 관련 동영상ㆍ만화 등의 다양한 홍보자료를 게시했다.
아울러 내년 3월에는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기능을 추가, 한층 강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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