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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7958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이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은 3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 재화 공급의 범위 ]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13.06.28 개정)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2013.06.28 개정)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13.06.28 개정)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13.06.28 개정)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2013.06.28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 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消費貸借)하는 것(2013.06.28 개정)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2021.02.17 개정)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21.02.17 개정)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13.06.28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 ]
* 관련 집행기준 : 9-0-1 [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배타적 권리, 점유)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 ]
* 관련 집행기준 : 9-0-2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
①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
②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사업용 자산
④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되는 재화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⑥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 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킨 경우 해당 재화
⑦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망실된 재화
⑧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
⑨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⑩ 당초 공급된 재화 중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불량품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⑪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이 다른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공동사업 출자지분
⑫ 폐업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에 실제로 처분하는 재화
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 이전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 ]
* 관련 집행기준 : 9-18-1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2020.10.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 ]
* 관련 집행기준 : 9-18-2 [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사례 ]
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토지를 토지 임차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고 해당 건축물을 이전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대차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건축물의 설치가액의 합계액을 그 임대차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2020.10.28. 개정)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 2005.05.03
[ 제 목 ]자가공급시 과세표준 및 취득가액 산정
[ 요 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체크하고 분양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 면세전용
[ 회 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분양목적으로 주상복합건축물을 2003년 8월 준공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분양을 포기하고 2003년 9월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습니다.
- 이 경우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를 받았으나 이후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과 업무용 사무실로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시 주거용 임대에 대한 면세전용으로 보는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취득 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 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1978.12.30 개정)
3.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0.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 주세교통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 5. 생략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12.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351,2003.08.23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410-1027, 2003.02.14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중에 분양가능성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87,1996.09.02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 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면세 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61,1997.05.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와 정착물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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