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산업부 ‘난방용품·겨울의류’ 조사
ㆍ1271개 제품 중 99개 부적합 리콜
ㆍ‘화재 위험’ 발열 전기매트 수두룩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매트,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아용 겨울외투 등 겨울용품 99종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난방용품과 겨울의류 등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집중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법정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품목은 전기매트·전기요·전기장판·전기방석·전기찜질기와 기름난로, 온열팩 등 난방용품 26개, 유아동용 겨울의료 20개, 기타 중점관리품목 53개다.
난방용품의 경우 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나 화상 우려가 있거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제품들이 리콜 대상에 올랐다. 한일온돌과학의 전기매트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가 기준치인 95도를 훌쩍 넘는 143도에 달했다. 한국천기권의료기의 전기찜질기는 표면온도가 73도로 기준치(50도)를 훨씬 넘었다. 기름난로는 넘어지면 안전장치가 작동해 10초 이내에 불이 꺼져야 하는데, 홍진테크와 에이치엔씨의 제품이 기준시간 이내에 소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팩 2개 제품은 표면온도 안전기준(70도)을 최대 11도 초과했다.
유아동 섬유제품 중에는 아가방앤컴퍼니의 유아동용 겨울외투 모자 테두리에 달린 천연모피 장식에서 기준치의 33.2배에 달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파스텔세상의 유아용 신발 내부 깔창 프린트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92배 검출됐다. 그밖에 중점관리 품목에서도 기준치의 1333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 납이 333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나왔다.
리콜 대상 품목 정보는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이나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