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자 1인 기준)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중상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보상한도)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가입금액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자 1인 기준) : 약관에 기재된 진단기간별 가입금액별 한도 - 예시) 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보상한도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중상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가입금액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 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증명 서류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합의금액이 명시되어야하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시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피해자 직접 청구시 필요) 7.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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