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 3월에 미래에셋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했어요..
지금껏 아이가 별탈없이 잘 자라서 보험금 청구할 일이 없어 보험금만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유치가 살짝 깨져서 청구하러 갔더니 (유치 치아파절도 보험 적용 되었음)
태아보험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날짜로 다시 보험 계약일이 바뀐다더군요..
그런데 미래에서 하는 말이 ,,,
4월1일부로 보험약관이 바뀌어 생일이 4월9일인 제 아이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생명사 맘대로 약관을 바꿀 수도 있나요??
백번 양보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저에게 바뀌는 내용을 확실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같은 시기에 태아보험에 같은 돈내고 가입하고서 3월31일에 태어난 아이는 가입할 당시 약관에 적용되고 4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혜택을 못받는다는게 합당한 일입니까?
그럼 보험사들마다 귀찮게시리 왜 다른이름으로 새로운 보험을 계속 만드는 걸까요?
필요할때마다 약관을 은근슬쩍 바꾸어 돈 못준다,,하면 될것을...
미래에셋 ,,, 정말 이상하고 납득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 보신 분들이나 주위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가입한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말해주시고 미래에셋 영업장에 가셔서 꼭! 확인 해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계약체결 당시 교부해준 보험약관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 계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이후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변경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대응을 하시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지급받을 보험금액이 소액이라 소송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험 청구 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서로 좋겠지만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게 사람 일이니 그런 일이 생긴다면 꼭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