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딸 셋을 낳았다'는 내용을 여성지에 기고
'박 대통령 숭모회'와 논쟁 끝에 집을 빼앗겼던 영화배우 출신
문일봉(63ㆍ여ㆍ승려ㆍ본명 문병옥)씨가 10여년동안의 지루한 다툼 끝에 집을 돌려받게 됐다.
문씨는 1991년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62년 만찬장에서
박 대통령을처음 만나 딸 하나를 낳았고, 이후 70년대 초반까지 관계를 유지,
서울 중구 순화동 집에서 딸 둘을 더 출산했으며 친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박대통령의 친필 편지 3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통령의 '친딸 논쟁'이 가열되자 문씨는 승려가 됐지만
92년 숭모회 부회장 이모(71ㆍ여)씨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잠잠하던 사건은 3년뒤 이씨가 "문씨가 물의를 빚은데 대한 속죄의 뜻으로
자신의 땅을 숭모회에 기증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다시화제가 됐다.
문씨가 승려가 된 탓에 비어있던 순화동 집을 차지한 이씨는
95년 문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문씨가 패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문씨의 각서는 친필로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집이 문씨것임이 확인됐지만
이씨로부터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 "건물을 비울 수없다"고 하는 바람에
문씨는 또 다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 1년여동안 송사를 벌였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이진성ㆍ李鎭盛 부장판사)는 4일 "건물을 문씨에게
돌려주라"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현재 일식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순화동 집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5년간의
송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친딸논쟁'은 여전히 미궁속에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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