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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커플
 
 
 
카페 게시글
절세 세무상담 9인승카니발 렌트카 이용
345헤어수원정자점 추천 0 조회 429 21.08.19 20:2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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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20 11:29

    첫댓글 8인승이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부가세공제 가능하지만 사업용 즉 미용업에 해당차량이 사업용으로 입증될 수 없다면 가사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 21.10.08 13:16

    제가 아는 원장님은 올해초 렌트하시고 카니발 부가세 환급받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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