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1-4급) 본인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적재중량 1톤 이하의 화물차, 15인승이하의 승합차, 이륜자동차 중
1종은 특별소비세, 등록세와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특별소비세 |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
장애 1-3급 |
모든차종 면세 |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
시각 4급 |
면세 안됨 |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
국가유공 상이자(1-7급) |
모든 차종 면세 |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
신청방법은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회사의 영업사원이 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은 시·군·구청 세무 2과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통
◦ 세금고지서 사본 1통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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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질환,학협회/상담일지
그외```
LPG차량 구입 시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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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2
06.11.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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