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인 오늘은 새벽부터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분이 상쾌 하네요 오늘 이동 하는곳은 창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로에 위치한 공립 남녀공학 일반계 중학교 창원중앙중학교 입니다
창원중앙중학교는 1988년 개교하여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비젼 아래 올바른 인성과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갖춘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곳 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명의 강사님과 함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남녀중학생 전교생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향상을 위한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미성년 성범죄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그 근거로 하는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권리로써, 이에 따라 어느 누구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동의' 없이,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동은 상대방은 물론 자신의 심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반드시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해야 하며, 약물이나 음주 등에 의한 것은 합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성적 행동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동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정해서는 안되는데요
그러므로 성 행동에서의 '동의'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된 동의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상대방과 동등한 관계인지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자발적인 동의인지,두려움에 때문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인지'와 같은 기준들이 적용되죠
예전에는 의제강간의 나이를 만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이 죄가 성립했지만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만16세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세 미만인 이상 성 경험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고.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은 학교내 구성원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별,직종,나이등의 위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행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강간,추행,성희롱등, 성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중 학생들은 언어적 성희롱을 많이 경험 한다고 하는데요 패드립과 색드립을 계속 하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등이 많았습니다
형사법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직원일 경우 징계 절차상,학생의 경우 행위 학생에 대한 조치상 성비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 할까요? 제일먼저 믿을수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선생님,부모님, 경찰 등 많은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끄럽고 두렵다고 신고를 미루면 평생 그 구덩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 권리 및 보호방법과 2차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단한번의 폭력도 우리모두의 책임입니다 변화는 시작되어 왔습니다 제발 침묵 하지 마시고 실천 하고 도와 주세요
많은기관과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 행복하게 웃는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