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은 언제, 어떻게 이용 가능할까요? : 영상재판에 대한 궁금증, 지금 확인해 보세요!
[출처] 영상재판은 언제, 어떻게 이용 가능할까요? : 영상재판에 대한 궁금증, 지금 확인해 보세요!|작성자 대한민국 대법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재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려운 경우, 재판 기일에 갑작스런 일정이 잡히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법정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대면 재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영상재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상 재판 제도도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 11. 18.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영상재판 제도와 민사영상재판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영상재판이란?
해바라기 센터 영상 증인신문실
비대면 영상 재판 현장
영상재판은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영상으로 절차 진행에 참여하는 방식의 재판을 말합니다. 영상재판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가사, 행정, 특허 등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절차 및 일부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영상 재판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증인신문, 조정기일 등 대부분의 절차에서 영상재판이 가능합니다.
영상재판 가능절차
민사 영상 재판 신청조건
형사 영상 재판
형사재판의 경우 공판준비기일,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구속청문절차 등 한정된 절차에서 영상재판이 가능합니다.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영상재판 진행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영상재판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영상재판을 이용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 화상증언실 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신뢰관계인, 증인지원관 등과 함께 피해 사실을 증언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친숙한 근거지나 병원에서 영상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 영상 재판 신청 조건
영상재판 참여방식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시스템 등의 비대면 서비스가 빠르게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영상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거나, 증언하는 방식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어렵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 참여 방식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방식이 있습니다. (재판 절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방식만 가능한 경우 있음)
▶인터넷 화상장치 : 개인용 PC 등의 화상장치와 인터넷망을 통해 독립된 공간에서 편리하게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 가까운 법원 또는 관공서나 공사단체의 중계시설을 통해 영상재판에 참여하는 방식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 전용법정, 출처: 법률방송
사무실이나 집에서 영상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마이크, 스피커 등 인터넷 화상장치 이용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처 법원에 출석하여 해당 법원에 설치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하여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에 의하든 영상재판에 출석하는 경우 실제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무단 녹화 내지 촬영행위 및 무단 영상 유포 행위, 심리방해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민사영상재판 신청절차
민사영상재판을 신청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법원에 영상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 신청서 다운로드
영상재판 신청서 양식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 > 양식모음' 에서 영상재판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정에서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해 영상재판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작성한 후 바로 전자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신청서에는 지정기일, 영상재판 신청 대상, 희망 방식 및 장소, 신청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영상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안내 등 연락을 위해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재판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도록 기일통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영상재판 제도와 민사영상재판 신청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소송홈페이지 > 영상재판 안내’를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세요!
[출처] 영상재판은 언제, 어떻게 이용 가능할까요? : 영상재판에 대한 궁금증, 지금 확인해 보세요!|작성자 대한민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