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했습니다.
1. 채권양도의 경우도 채권압류처럼 중지나 해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채권양도는 회생으로도 방법이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2. 양도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통지 한 것과 안 한것은 회생에서 무슨 차이가 있나요?
3. 가압류 및 압류가 먼저 있었고, 채권양도 확정일자 통지가 나중이라면...가압류`압류는 회생으로 중지`취소시킬 수 있지만 채권양도는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만 풀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이 전부 넘어가는 건가요?
너무 머리가 아파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3) 채권양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로 하여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