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수처법 :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던 조국사건도 공수처가 넘겨 받아 유야무야 무혐의 종결처리 하고, 성창호 판사, 윤석렬 총장 등 눈엣가시 같은 판검사들을 탈탈 털어 민노총 언론들과 합세, 마녀사냥으로 인민재판에 회부하는 문재인판 국가보위부, 판검사 노예법으로 ♥"좌파무죄, 우파유죄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 사정기관!
2, 연동형 비례제 : 한국당이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도 현실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고, 지역구에서 일정 의석수를 넘길 경우엔, ♥"한국당에 투표한 비례대표는 모두 무효표"♥가 되어 민주당 1,2,3중대가 과반~2/3를 차지하여 온갖 좌파 법안 무사통과와 사회주의 헌법개정으로 연방제 시작!
3, 검경수사권 : 조국~청와대 까지 연결되는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인 '버닝썬 사건'과 '드루킹 댓글 사건'을 문재인의 충견인 경찰이 덮었는데..이런 견찰에게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주어 "좌파무죄, 우파유죄" 및 민생 인권 파탄과 경찰 비리 가속화!
결론 : ♥10월말~11월 중, 좌파독재 영구집권용 패스트트랙 3대악법이 통과될 확률이 99%다!♥ 따라서 한국당이 목숨을 걸고 막되, 그렇지 못할 경우 즉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최후의 카드를 써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헌법조항에 따라 국회가 폐쇄되면 패스트트랙은 물건너 가고, 조기총선으로 가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한국당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희상과 민주당이 이를 강압적 통과 시도를 할 경우, [천만 애국국민]이 국회를 포위하여 국민의 힘으로 저지할 것이다! 한국당도 편파 문의장에 맞대응하여 법안 절차 법률 자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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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10월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하다” 자문 출처 : 동아일보 | 네이버 뉴스 (10.9) http://naver.me/5OFRsO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