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선정 세부기준 나왔다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시행 예정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방식 추가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대안설계 가능
대안설계·개별홍보 위반 때는 ‘입찰무효’
현장설명회때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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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세부기준 나왔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 방법이 나왔는데...
현행 내역입찰방식 외에도 총액입찰방식이 추가되고, 개별홍보나 대안설계 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지난 8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시기가 기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짐에 따라 구체적인 선장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정비계획 범위 내로 대안설계 등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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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합은...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내역입찰만 가능했지만...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
또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정안에는...
대안설계의 범위도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무분별한 대안설계가 제시될 수 있는 만큼 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안설계는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혁신 기술 등을 포함해 제안해야 한다.
-특히 용적률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OS 요원’으로 불리는...
홍보용역업체의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별적인 홍보 등도 금지된다.
따라서...
-조합은 입찰참여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지정할 수 있다.
-이 외에 개별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은 모두 금지된다.
더불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의 사전검토와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계획~!
조합은 공공지원자로부터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 받아야 하며,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 사례가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해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도 도입키로 했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이나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의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한 것이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결국...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향후 조합의 자금조달 등 사업속도 제고에 이바지해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시공자와 조합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