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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행정법총론을 공부하고 나서 다음 아고라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공개고발」농협 중앙회 비자금 사건과 황당한 법조 코미디
Ⅰ. 머리말
소생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227번지에서 농사짓는 김재경이라고 하는 한 촌부입니다. 저는 K농협의 조합원이며 2005년과 2006년 이 조합에서 비상임 감사라는 직책을 맡아 본 바 있습니다.
감사 업무 등을 통하여 농협중앙회가 피 감독 기관인 K농협 임직원들을 하수인으로 하여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예금자 보호기금에서 K농협에 지급된 구조개선자금 160억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도둑맞은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지난 3년간 이 땅의 사법 절차를 통해 싸워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라는 소위 법조권력들의 실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범죄혐의가 있으면 누구든지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이 땅의 사헌부 고관대작들의 말 보다는 어느 잘생긴 탈옥수 하나 외마디로 내어지른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100% 신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3년간의 소송을 하면서 목격했던 이 법조권력들의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수령하였다는 자금이 조합의 회계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조합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입증하여도 증거 불충분이라 하고, 고소인이 접수시킨 항고장을 빼 돌리는가 하면 또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는 범죄행위가 검찰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도 검찰은 물론 법원에서 재정신청까지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과연 실질적으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 법조권력들에 있어 증거의 명백함이나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의 정도 따위는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고, 오직 밝혀야 할 사건이냐 덮어야 할 사건이냐에 대한 이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사건처리의 일차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가 오늘 이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 땅의 사법절차를 통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농협 중앙회의 비 자금 사건이라는 소위 권력형 부정사건에 대해 이 땅의 법조권력들이 법을 어떻게 훼손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황당한 코미디의 연속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가 코미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증거가 명백한 사건을 검찰이 어거지로 덮어버리려 한 때문이요 이 땅의 법조권력들이 농민들의 재산 보호 보다는 끗발있는 도둑놈들을 보호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3년간에 걸쳐 체험하였든 사정을 세세히 기록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저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만 추려서 이하 그 전말을 밝히고자 합니다.
Ⅱ. 사건의 배경과 개요.
(잠시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한 부분은 대충 보고 지나갔다 필요할 때 되돌아 오는 것이 요령이지요.)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2002. 01. 01.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협 중앙회에 상호예금자 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설치되었고 기금의 관리자로 농협 중앙회가 지정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부 정부와 농협 중앙회의 줄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종은 각 회원조합(단위 농협)에서 납부하는 기금 보험료로 조성되는 농민의 재산입니다.
기금에서는 농협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 경영이 부실화된 농협들을 통폐합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 시키는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피 합병조합의 부실자산을 인수한 합병조합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보조금(구조개선자금)을 지급하여 부실자산 상각 손실을 보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 합병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농협 중앙회의 세무회계 지원단에서 제작하여 각 회원조합에 배부한 회원조합 회계업무방법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합병조합이 피 합병조합의 자산인수 시 순 자산을 매수원가로 하고 부실자산은 무형자산 과목 영업권으로 회계에 계상한다.
② 영업권은 5년 동안에 상각하며 기금에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③ 기금에서 무이자 장기 대출금을 지원 받아 그 이자 수익을 기금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향후 발생할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영업권과 상계하고 차입기간 동안 상각한다.
3. K농협은 3개 부실 조합을 합병하여 2002. 신설된 조합으로 피 합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자산 약 290억원에 대해 2007. 까지 동 금액의 구조 개선 자금을 지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4. 2006. 2. 저는 조합집행부가 제출한 2005. 결산보고서를 감사하던 중 2005. 말까지 수령하였다고 하는 구조개선자금 223억 8100만원 중 99억 6300만원이 회계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 및 농협중앙회가 횡령에 따른 회계조작방법을 정형화하여 업무지침이라는 이름으로 공문으로 지시하고 있는 사실, 이러한 공문 중에는 수신인이 관련 관리조합 제위로 된 것까지 있어 구조개선자금의 횡령이 K농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추가 조사를 위해 회계장부의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직원들의 자료제출 거부라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농협의 감사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감사 부처에 부정사실 발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서는 이에 대해 감사나 일체의 공식 해명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2006. 3. 저가 직접 대구 지검에 고발함으로써 이 코미디 사건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Ⅲ. 코미디 제1막
1. 제 1장
2006. 3. 저는 농협 중앙회와 K농협 관련 임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 사건은 대구지검 2006 형제 23151호로 수리되었습니다.(이하 1차 고발사건이라 함)
고발장 제출 시 2005. 말까지 총 223억 8100만원의 구조개선자금을 수령하였다는 피의자의 확인서와 이 중 99억 6300만원이 회계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조합의 손익내역표, 합계잔액 시산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에서 변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리가 된 것입니다.
증거가 명백한 사건을 검찰에서 억지로 무혐의 처리를 하면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가 황당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중 저가 비교적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전략) … …당시 위 조합에서 구조개선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참고인 박○○의 진술에 의하면 출연금은 2002. 12. 31. 56억 9700만원이 입금되어 전액 영업권을 상각하는데 사용되었고, 2005. 12. 18. 19억 2200만원이 입금되어 당시 남아있던 영업권 533,204,531원을 상각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회계에 보조금 수익으로 입금처리 하였으므로 횡령된 사실이 없고, 고발인은 손익 내역표에 출연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들어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연금은 수익이 아니므로 손익 내역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또한 고발인은 … … (중략) … …(각 자료들이 참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고발인의 위 주장외에는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하략)
자, 이 황당한 불기소 이유서를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① 피의자는 2002. 56억 9700만원 2005. 5억 3300만원 등 총 62억 3000만원의 출연금을 영업권 상각에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무형 자산이며 자산을 상각하면 손익 계정에서 상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회계의 기본원리입니다.
K농협의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에는 이 금액의 영업권 상각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업권 자체가 상각되지 않은 것입니다. (영업권 상각의 경우 충당금으로 상각하지 않고 직접 손익 계정에서 상각 비용 발생함)
위 62억 3000만원은 다른 자산(부실 자산)과 상계처리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 상각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기금 출연금(구조 개전 자금, 기금 보조금)이 입금되었다면 K농협의 자산이 증가한 것이고 이는 당기수익으로 처리되어 자본금의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피의자 스스로 기금 출연금은 수익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K농협의 대차대조표에는 자본금은 물론 충당금이나 심지어 고정 자산 과목의 보조금으로도 이 자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금 어디로 간 것입니까? 회계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② 출연금을 영업권 상각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구성하면 이렇게 되지요
손익 계정의 차변에 영업권 상각 비용이 발생하였고 대변에 같은 금액의 기금 출연금이 수익으로 입금처리 되어 비용과 수익이 상쇄됨으로써 조합의 전체 당기 손익에는 영향이 없었다.
피의자는 출연금이 수익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익이 아닌 자금을 어떻게 영업권 상각에 사용합니까?
③ 회계란 일정한 회계원리와 규정에 따라 재산의 상태나 변동사항을 통일된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지요
피의자는 2005. 입금된 출연금 중 5억 3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조금 수익으로 입금처리 하였다고 하고 또 62억 3000만원은 수익이 아니라고 하는 등 스스로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부실자산(영업권 등) 상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금 출연금이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손익 계정에서 놀다가 대차대조표 계정에서 놀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④ 피의자가 수령하였다는 자금이 회계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합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증명하였는데 고발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은 무슨 소리이며, 회계 장부를 앞에 두고 자금의 입금여부를 조사하면서 증거 불충분은 또 무슨 소립니까. 입금 되었으면 된 것이고 안되었으면 안된거지.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보고 있자면 어째 똥싸고 밑 닦지 않은 것처럼 좀 찜찜하지요? 저가 한번 산뜻하게 고쳐 보겠습니다.
고발인 김 아무개는 기금 출연금이 손익 계정에 수익으로 입금되지 않았음을 들어 피의자들이 이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박 아무개는 이 자금이 대차대조표 계정의 어느 계정에 입금되었으며 그 이유는 여차 저차 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 입금 전표등을 제출한 바 변소에 부합하므로 고발인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불기소이유를 정리하면 항고 재항고 하는 놈이 미친 놈이지요.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피의자가 위 62억 3000만원은 수익이 아니므로 손익내역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할 뿐 회계의 어느 계정에 이 자금이 입금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또 수사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검찰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쌈박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 피의자는 왜 밝히지를 않았고 폼 나게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왜 물어보지를 않았을까요?
검찰도 자신이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기는 안 모양입니다. 이제 사건을 조기에 파 묻어 버리려고 작전에 들어갑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 제2장
이 사건은 2006. 8. 1.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저는 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동년 8. 20. 담당 검사실로 직접 확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급히 항고장을 작성하여 8. 22. 대구지검 사건과에 접수시켰지요.(항고 기한이 30일 이내이므로)
그런데 직원간에 떠도는 모종의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여 6일 후인 8. 28. 대구지검 민원실에서 검사장 직인과 담당자의 계인이 선명하게 찍힌 항고장 접수 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가 허위 증명서입니다.
① 이 증명서의 항고장 접수일자는 실제 접수일자인 8. 22.로 되어있으나 대구 고검에서 확인한 항고장 접수일자는 8. 25.입니다. (8. 25.은 금요일 8.28.은 월요일임)
② 사건 기록상의 고발인 주소는 글의 서두에서 밝힌 저의 주소이며 대구지검과 고검의 사건 접수 통지 등을 모두 이 주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의 항고인 주소는 발급 신청시 제출하였던 주민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③ 이 증명서는 정상 발급된 항고장 접수 증명서와는 그 양식이 다를 뿐 아니라 우 상단에는 페이지 1/4등의 표시가 기재되어 잇고 하단에는 http://203.243.1.216.7002/gworks/www/doc/v_20060828130401660886.html. 2006-8-28. 이라는 인터넷 주소와 일자 시간까지 명기되어 있어 민원실 담당자가 인터넷 관련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작성, 출력한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 발급된 항고장 접수 증명서에는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을 턱이 없지요.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그 때까지 저가 접수시킨 항고장이 접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가정을 해 봅시다. 만약 항고장이 접수되지 않은 것이 사건과 직원의 단순 실수였거나 혹은 사건과 직원이 의도적으로 빼 돌렸다고 하더라도 민원실 담당자가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면 아직 항고기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책임질 일도 없는 민원실 담당자가 어떻게 된 사정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 증명서 발급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까요?
항고장이 의도적 조직적으로 빼 돌려 졌다는 것이고 이는 곧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지 하였으면서도 검찰이 오히려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시키려 하였다는 것이지요.
황당한 불기소 이유서와 허위 증명서.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 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태생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땅의 사법 절차를 따라 앞으로도 2년 동안이나 기각과 각하를 반복하면서 검찰과 법원을 떠돌아 다닙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가는 곳마다 이 나라의 사법 체계는 코미디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궤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허위 증명서까지 제출하며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 확실하지 않습니까?
Ⅳ. 코미디 제 2막
2006. 11. 27. 대구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이 있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조합장에 의해 저는 이틀 후 감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엄정함의 표상인 검찰에서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이 조합 임직원들의 청렴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혀 주었으니 쥐뿔도 모르고 무고한 임직원들을 욕되게 한 감사는 달게 죄 값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해임되기 전 저는 조합의 회계장부가 조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해 본 결과 조합에 임금된 구조개선 자금 등 4억 2000만원(추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금 4000만원을 발견한 바 실제 4억 6000만원)을 조합 내부 임직원들이 자금 세탁하여 횡령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자금 세탁 계좌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임직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미쳐 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작된 회계 장부 등을 감독기관인 농협 중앙회에 송부하고 이에 대한 회계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농협 중앙회에서 온 회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농림부 장관에게 검사를 청구하라”
결국 2007. 3. 제가 직접 대구지검에 고발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사건은 대구 지검에 2007 형제 25457호로 수리되어 동년 07. 31.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큰 기대없이 밝힐 것은 다 밝혀 놓는다는 심정으로 항고를 하였는데 뜻 밖에 대구지검에서 재 수사 결정이 떨어져 사건이 2007 형제 80598호로 재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검찰에 강직한 검사가 전혀 없을 리 없지 않는가? 갖 취임한 대통령과 맞장 뜨던 용감 무쌍한 검사들도 검찰의 문제는 한줌도 안되는 정치 검사들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든가? 한껏 고무되어 사건을 살펴보다보니 어째 좀 이상합니다.
재기 사건의 담당검사와 불기소 처분 검사의 이름이 같습니다. 부리나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찾아보니 제 92조 ⑤항에 재기 사건을 불기소 처분 검사가 담당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해 두었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소송절차를 스스로 위반하여 가며 불기소 처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정을 모르는 이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경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저가 피의자인줄 알았을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말 끝마다 “똥개 훈련시키나.” 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었고 조사를 끝내며 하는 말은 압권이었습니다.
회계가 조작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횡령 혐의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니 자금 세탁 계좌를 찾아 다시 고발하라.
수사권도 없는 고발인이 어떻게 세탁 계좌를 찾느냐고 항변하고 특정 회계 장부를 지목하며 이 장부를 조사하면 세탁 계좌가 나온다고 하는 말에는 장부를 제출하라고 하면 피의자들이 순순히 제출하겠느냐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이 정도 사안으로는 농협의 업무를 방해하여가며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참으로 친절한 검찰씨 아닙니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정식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미리 항고 취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연유이며 고발인 신원조회는 해서 어디다 쓰는 겁니까? 공사다망한 가운데 이런 쓰잘데 없는 짓 하는 것은 똥개의 취미 생활입니까?
Ⅴ. 코미디 제 3막
K 농협의 구조 개선 자금은 2007. 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6. 이후의 조합의 결산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약 60억원의 추가 횡령 금액이 있다는 사실, 160억원의 횡령금 중 조합의 당기 손실로 처리된 금액이 74억원 정도이며 부실 자산 등 다른 자산과 상계된 금액이 86억원 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08. 1. 7. 저는 1차 고발 사건의 불기소 이유에 대한 반대 증거 등을 보강하고 사건 전체에 대해 대구 지검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2008. 1. 1.부터 형사소송법 제 260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정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소 사건으로 변경하였음)
저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나름 대로 다음과 같이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번에는 내가 고소 고발을 한 경험이 없어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찰의 현란한 수사 기법(?)에 밀려 눈뜨고 놓쳤지만, 이제 그 동안 체득한 know-how가 있지 않은가?
대질 심문이 시작되자 마자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와 조합의 해당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2002. 12. 31. 입금된 56억 9700만원이 회계의 어느 계정에 입금되었는지 밝히라고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면 검찰도 기소하지 않고는 어쩔수 없으리라!
그러나 국가의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검찰은 과연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선 경찰서로 날아가는가 하면 3명의 검사에게 연달아 패스되는 화려한 드리블을 하는 통에 고소인은 사건의 행방 찾아다니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어느덧 수사기한 5개월은 만기가 되어가고 대질 심문 한번 하지 못하였는데 일순간 고소각하로 딱 불기소 때려버리니 완전히 닭 쫒을려고 하던 개 한번 짖어보지도 못하고 지붕쳐다 보는 꼴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기상천외! 천의무봉! 소인이 하늘을 몰라 봤습니다.
자, 이 신묘한 솜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사건은 2008. 1. 11. 일선 경찰서로 이첩되었습니다.
사건이 농협 중앙회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비자금 사건입니다. 광역 수사대도 아니고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 1명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더구나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대검의 재항고 기각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차라리 호랭이 똥구멍에 똥침을 놓지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관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 송치 후 경찰에서 받은 통지서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지휘 받아 각하 의견으로 송치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검찰 수사 지휘 받아라는 말은 왜 적어 놓았을까?
「내 뜻이 아니었으니 양해바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참 웃기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수사 기한을 2번이나 연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배정 받은 경찰관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고소인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질 해대며 대질심문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로 송치하든지 하지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왜 사건을 잡고 있느냐고 왈왈대지 그 때마다 사채꾼에게 쫒기는 빚쟁이처럼 곧 송치할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사정해야지, 내 평생 전화할때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경찰관은 이 양반이 처음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이렇게 시달리면서 사건을 계속 잡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이 사건을 수리한 검사는 전근을 가고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저가 담당 검사실에 진정서를 내용 증명으로 우송하고 사건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동시에 대질 심문을 실시하도록 수사 지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4. 22. 비로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또 사건을 패스해 버리고 일주일 만에 외부 파견 검사로 나가 버렸습니다.
2008. 5. 8. 저가 담당 검사실로 전화를 하였더니 전화가 되지 않아 대구 지검 안내로 문의하니 검사님이 외부기관으로 파견 나가 검사실이 폐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건과에 사건 주임 검사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파견나간 검사의 이름을 댑니다. 검사가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갈 때 사건도 들고 가느냐고 하니 그제서야 우왕 좌왕 자기들 끼리 확인하더니 확인이 안되니 내일 다시 전화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전화하여 비로소 담당검사가 누구라고 일러 주길래 검사실로 전화하여 사건이 언제 이첩되었느냐고 물으니 5. 1. 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이첩된지 열흘이 다되도록 사건과에서 사건의 행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무슨 황당한 일이며, 사건이 정식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연유는 무엇입니까?
고소각하란 고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형사 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혐의 없음이 너무 명백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수사 신청을 반려하는 것으로 수사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지요.
수사할 가치도 없는 사건을 3명의 검사님들이 대를 이어 수사 기한이 만기가 되도록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손? 최소한 내 손만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검사님들의 숭고한 사명감에 대해 찬양을 해야 합니까?
사건 수리 5개월만에 고소 각하, 좀 구차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대질 심문 한번 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하는 것의 모양새가 좀 나았지 않겠습니까? 고소인이 대질 심문 한번 시켜달라고 그 만큼 노래를 불러도 절대 대질심문 할 수 없었던 연유는 무엇입니까?
대한 민국 형사 소송 절차가 정말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 완전한 코미디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소를 각하하면서 밝힌 불기소 이유는 이 사건의 일부에 대해 이미 고소인이 일차 고발하여 재 항고까지 기각된 바 있었고 사건의 나머지 부분도 전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사 기간 동안 경찰과 검찰에 3차례나 임의 진술서들을 내용 증명으로 우송하여 사건의 나머지 부분은 이전 부분과는 혐의의 입증방법을 달리한다고 소명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2006. 이후의 횡령금에 대해서는 기금 보조금으로 사용될 이자 수익이 발생할 기금의 무이자 장기 대출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며 그 이유는 2002. 과 2003.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상할 때 처음부터 과다 계상 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농협 중앙회의 사전 기획하에 K농협의 회계가 통째로 조작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님께서는 수사도 전혀하지 않고 사건의 나머지 부분이 이전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말로 앉아서 구만리를 보는 신통력입니다.
Ⅵ. 코미디 제 4막
자, 이쯤되니 저도 열이 뻗치지요. 막하자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2008. 6. 3.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구 지검의 허위 증명서 발급 사실, 재기 사건을 불기소 처분 검사에게 배당한 사실 및 이 사건의 불공정한 수사 진행에 대해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진상 조사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지요.
그리고 2008. 6. 12. 에는 대구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대검 감찰부에서는 6. 12. 진정서를 대구 지검에 송부하여 조사케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통보해왔고
② 이 사건은 대구 지검에서 2008. 진정 제 414호로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사건의 담당 검사가 또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사건 배당은 상당한 고위급 간부 검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00%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검사님은 자기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불공정한 수사 진행이 있었는 지 자신의 손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존경해 마지않는 상사님을 자신의 손으로 조사해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거디어뜬 거디어띠요.
비운의 이 검사님은 6. 19. 이 진정사건을 종결처리 하면서 다음과 같이 통보해 왔습니다.
“본건 진정의 요지는 2008. 형제 24026호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검사실을 수차례 바뀌어 재배당되다가 5개월만에 각하처분 되었으니 철저히 재 조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인 바, 이미 항고장이 제출되어 있어 본건 진정서를 항고장에 첨부하여 항고 이유에 반영토록 하고 종결한다.”
그런데 이 검사님 무언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가 진정한 요지는 대구지검의 위법행위와 불공정한 수사 진행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 관계자 문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재 수사 요청이야 항고장 제출하면 되는데, 힘들게 한양에 진정서까지 제출할 이유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허위 증명서 발급 사실이랑 재기 사건을 불기소 처분 검사에게 배당한 사실이랑 진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왜 쏙 빼 놓으셨습니까?
다음날인 6. 20. 대구지검에서는 서둘러 이 사건을 대구고검으로 송부하여 버립니다.
③ 한달 여 후인 7. 29. 대구 고검에서는 이 항고 사건에 대해 항고 각하 결정을 때려 버립니다.
항고장에 대검에서 조사를 지시한 진정 사건이 붙어 올라왔는데 조사할 가치도 없다고 밀어 버린 것이지요. 덕분에 이 진정사건은 뚜껑도 열어보지 못한 채 묻히게 되어 버렸고요.
검찰 어디를 둘러 봐도 민초들 재산 찾아주겠다고 팔 걷어 부치고 나설 영감님은 없는 것 같고 다행히 올해부터 검찰에서 받은 설움 판사님께 하소연 할 깃이 열렸으니 이제 법원으로 가 봐야지요.
Ⅶ. 코미디 제 5막
2008. 8. 5. 대구지검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8. 8. 25.에는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서에 대한 보충서까지 제출하여 다음 사항들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① 1차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와 이에 대한 반대 증거로 조합의 관련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구조개선자금이 입금되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진술임을 명백하게 입증하였고
② 대구 지검에서 발급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여 1차 고발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원천적으로 부당하였음을 증명하였고
③ 1차 고발사건은 본 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며 사건의 나머지 부분은 이전 사건과는 혐의의 입증 방법을 달리 한다는 점에 대해 소명한 바 검찰이 고소각하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대구 고법의 담당재판부가 2008. 10. 23.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밝힌 기각 이유는 달랑 다음 3줄입니다.
신청인의 진술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축산발전기금이나 구조 개선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고소각하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입니다. 수사를 하지 않았으니 제대로 된 수사 기록이 있을 수 없지요. 담당재판부는 심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고소인의 증거뿐입니다.
고소인의 결정적 증거들이 왜 배척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흔히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담당재판부가 이 결정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법은 민초들의 것이 아니다(?) 건드릴 사건, 건드리지 않아야 할 사건 잘 구별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골 깨지는 판사들을 분주하게 하지 말라(?) 정의와 불의에 대해 판단은 판사들이 하는 것이니 판사들이 흑을 백이라 하면 민초들은 백이라고 믿어라(?)
수십 년을 기다려 비록 고소사건에 한 한다는 반신 불수의 몸이지만 형사 소송법 제 260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철옹성같은 검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 까 성급한 기대도 하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법 보다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향기로운 법 수백개를 만든들 이들 법조 권력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얼빠진 년 어울리지도 않는 악세사리 덕지덕지 붙인 꼴이니 뭐가 다르겠습니까?
고소각하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해 담당재판부가 단 한번의 심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의 결정적 증거에 대해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 항고하여 두었습니다.
이왕 이 법조계 구경하는 것 끝까지 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Ⅷ. 맺는 말
민초들이 떼 쓴다고 법을 굽혀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민초들이 떼로 당할때는 법을 굽혀도 됩니까?
막대한 농민들의 재산을 도둑 맞고도
이 땅의 사법 절차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여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민초들이 덩치 크고 끗발 좋은 도둑놈들 상대하는 길은
떼거리로 덤벼드는 수 밖에 없겠지요
여러분들의 응원을 바랄 뿐입니다.
소생의 두서 없는 글 여기서 맺을까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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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아서 분신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법조계 왜 이렇게 썩었나요?
왜 선생님께서 공직을 그만 두셨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정말 열받습니다. 저는 7급행정을 목표로 한 달 공부했는데요.
벌써 이렇게 피가 끓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저히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가 없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