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당시 일산아파트1지구는 조합설립인가도 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게 되었고
부동산이나 주위에서 2~3년 더걸리겠네 하는 말이 많아 세입자도 그런줄 알고있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붙여 1.아파트 현 시설상태로 임대 2.게약기간중 5만원 이상 수리비 해줌
3.재건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중이라도 이주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주한다
12월중에 급한돈이 필요하다며 전세금에서 400만원을 빼달라고 아침저녁으로 전화와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였더니 은행에 전세금대출받을테니 나와달라하여(보증이된다하여)안된다 하고
몇일뒤에 그럼 이사할테니 전세보증금 모두 빼달라하더라구요
이사하면 전세보증금은 맞춰주겠다 하였는데 그러던중 이주 대책이나와 있던중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전화가와서 처음엔 이제 이주대책도 나왔고 이주해야하는데 못고쳐주겟다 하다
그냥 75000원주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러고 집이오래되고 보일러도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니 이주대책도 나오고 했으니 집을좀 알아보세요 말을하고
몇일뒤 집을 계약 해야한다며 50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사할때 보증금 다주는거지 중간에 못준다하다
몇일전에 400만원을 선 지불하고 1월30일까지 이주하는 조건하에 열쇠반납후 잔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가와서 이사비용 50만원 안주면 이사를 안나간다고 하네요 그러고 오늘은 내용증명서 가집으로 왓구요
내용증명서 에 이사비용 65만원을 18일 까지 지불하고 이사시 집수리비185만원 이주할 집계약파기에따른 피해보상까지 해달라고 왔네요 답답합니다
제발 빠른 답변좀 해주세요
첫댓글 계약상으로는 주지않아도 상관없지만, 대림에서 무이자대출외 이사비 200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냥 좋은 맘으로 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보일러는 이 겨울에 하루라도 안되면 생활이 너무 불편하니 잘 고쳐주신것 같습니다.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말은 뭔가요..그리고 이사시 집수리비는 또 뭐죠..?. 내용을 읽어보니 이해가 좀 안되어서요... 일단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재건축대상이라는거 알고 세입자도 들어왔고 이주시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이주한다라고 특약사항을 달아 놨는데... 안줘도 될듯 합니다. 보통 계약만료전에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나갈때는 이사비용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가게 된건지 임대인의 사정으로 나가게 된건지도 명확하지 않구요.. 계약파기는 아닌듯 하니 다시 내용증명으로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보내시면 되겠네요... 특약사항 보여주시면서..
내용을 보니 세입자가 속사정이 있고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급하다고 할때 주인은 전세담보 대출승인은 해주었어도 될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네요...윗분 말씀처럼 특약사항 내용으로 이사비는 주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올때 언제 이주 명령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들어왔고 계약서에 그 부분을 특약했기 때문에 이사비용 및 다른집 해약 비용도 책임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상에 분명히 '재건축시 조건없이 이주하기로한다'라고 특약사항을 달아놓았다면 대림에서 200만원이 나오든2000만원이나오든 상관없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님도 우체국에 가셔서 특약사항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이 우선이니 세입자가 무어라 해도 신경쓰실것 없습니다.
대림에서 명목상 이사비라고 붙인거지..시공사에서 조합원들에게 옵션주는 tv대신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자신들이 이사를 가니 그 비용을 달라고 잘못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3지구는 옵션으로 받은 tv를 세입자가 가져가나요? 당연 집주인이 가져갔죠..
답변감사합니다 답답한마음이 이제야 좀 풀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