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능력 없으면 최대 대출 만기 40년 제한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1억·집값 6억 넘으면 이용 불가
변동금리 대출 선택 시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 변동성 고려해 한도 대폭 축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줄어든다. 대출 전 기간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 50년 만기 주담대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가계부채 증가 요인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축소된다. 소득 1억원, 집값 6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상환능력 없으면 대출 만기 최대 40년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대출 전체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인 50년을 적용할 수 있다.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 중인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의 기준을 차용할 것으로 보인다.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4세 이하 청년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가입 연령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중장년층도 퇴직연금 등 다양한 소득원천을 통한 상환능력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장기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은행권과 정책 모기지에서 채택하는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등 은퇴 소득을 감안해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은행이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 취급 시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도했다. 또,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금융위는 가계대출 전반의 만기 설정 원칙을 확립하는 노력도 취해나갈 계획이다. 차주의 미래 소득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대책을 내놓은 것은 초장기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해 8조3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83.5%에 해당하는 6조7000억원이 7~8월에 집중됐다. 특히 이 상품은 만기가 50년임에도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에 더 많이 공급됐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40∼50대 비중은 57.1%를 차지한 반면, 20~30대는 29.9%에 그쳤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도 12.9%에 달했다.
또한, 무주택자보다 주택을 기존에 보유한 이들의 이용 비중이 높아 투기 수요로 활용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기보유자의 50년 만기 주담대 이용 비중은 52.0%, 무주택자는 47.7%였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변동금리 선택하면 대출한도 축소…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금융위는 차주가 금리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소득 5000만원의 차주가 금리 4.5% 대출을 50년 만기로 받을 때 기존에는 대출 한도는 4억원이었으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한도가 3억4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 다른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꼽힌 특례보금자리론도 서민·실수요층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대상으로 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오는 27일부터 중단한다. 또,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된다. 우대형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다.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