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현장직들 잔업 계산을 하는데요...
13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사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3가지만 문의 드릴께요...
일단 아는것은
우리 회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08:30 ~17:30 정상 근무 입니다...
평일
18:00 ~ 22:00 = * 1.5배
22:00 ~ = * 2.0배 이렇게 되구요...
토.일.공휴일
08:30 ~ 17:30 = 1.5배
18:00 ~ 22:00 = 2.0배
22:00 ~ = 2.5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
날 밤 까면서 다음 날 까지 일을 했다!!!
1. 목욜 08:30 에 출근하여 금욜 10:00까지 일을 했다고 하면
금욜 10:00 까지 일을 한 걸 잔업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님 08:30 부터 정상 근무이니 08:30 까지만 잔업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같은 맥략인데요 목욜에서 금욜이 아닌 금욜에서 토욜이면 또 바뀌는건지...
3. 다음날 새벽 늦게 까지 일을 하면 오전에는 자고 1시부터 일을 하거든요...
다음날까지 일을 하면 하루를 빠지는게 맞다는 소리도 있고
평일근무 4시간을 일 해야 빠질수도 있다고 하고 말들이 다들 달라서요...
다음날 오전이나 아침까지 일을 하면 근무는 어떡해 되는 것인지요~???
도움 좀 구하겠습니다 회원님들 (__)
첫댓글 저희는 그렇게 철야해서 아침 10시인가? 오래되서...아무튼 아침에 퇴근하면 그날 하루는 유급으로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