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0359] 아동기본법안(백선희의원 등 24인) 2025-05-22
ㅇ 아동(18세 미만)이 권리의 주체
ㅇ 국가, 지자체, 보호자, 국민, 기업의 책무 규정
ㅇ 아동정책조정위원회
ㅇ 아동정책영향평가 - 아동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구축. 관리
ㅇ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옹호관
ㅇ 3년마다 실태 조사
ㅇ 아동의 권리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ㅇ 제9조 (특별보호아동 지원)
ㅇ 제20조 (출생등록될 권리)
ㅇ 제22조 (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
② 아동은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 반대의견 (5/22)
반대합니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교사의 교권 보호 조항 없습니다 (자녀교육권과 교권 침해 심화)
● 아동의 성장에 따른 단계별 권리 행사 조항 없습니다.
● 학내 질서 유지, 수업권 보호 등 필요한 경우 아동의 권리 제한하는 조항 없습니다.
● 아동의 책임 조항도 없습니다.
● 9조, 20조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아이들이 출생신고와 동시에 자동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원정출산 급증, 자국민 역차별, 치안과 안보 위협, 나라의 정체성 상실 초래합니다.
● 특별보호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이 보장받아야 한다 - 외국인 아이의 경우 우리나라에 동화되지 않아 문화적 갈등 야기할 것입니다
● 22조, 31조, 32조, 38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전환, 낙태, 백신접종 등 가능케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지도도 할 수 없게 합니다.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일을 너무나 경솔하게 진행할 위험 있습니다
● 30조 (디지털 권리)
모바일주민등록증, 디지털ID, CBDC를 수용하게끔 합니다 .. 통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34조 (쉴 권리와 놀 권리)
학습저하, 우민화, 하향 평준화 초래
● 35조 (환경 권리)
부모의 가난이 부모와 분리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위험. 국가의 지나친 개입 우려
● 36조 (참여 권리)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교육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 39조 (출입 권리)
퀴어축제 장소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유해한 장소가 아동 출입 금지 장소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 제45조 (아동권리옹호관)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교권 침해, 부모의 권리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 아이들에 대한 국가, 지자체, 국민,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며 국가와 사회의 지나친 개입으로 부모의 양육권이 침해받고 전체주의로 갈 위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https://vforkorea.com/link/2210359
(조혁) 백선희 강경숙 권향엽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더민) 김윤 맹성규 서미화 서영석
손명수 위성곤 윤준병 이수진 이학영
전진숙 (진보) 전종덕
제9조 (특별보호아동 지원)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난민아동, 북한이탈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학교 밖 아동, 범죄피해아동, 사법 절차상의 아동, 보호대상 아동, 가족돌봄 아동 등을 포함해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특별보호아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그 고유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9조 (생명과 건강의 권리)
제20조 (출생등록될 권리)
아동은 출생 후 가능한 신속히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
② 아동은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아동은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23조 (보호받을 권리)
③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침해 및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회적.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감독하며 필요시 개입하여야 한다
30조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제31조 (사생활과 명예에 관한 권리)
제32조 (발달에 관한 권리)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겅한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자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34조 (쉴 권리와 놀 권리)
제35조 (환경에 관한 권리)
제36조 (참여에 관한 권리)
제38조 (표현에 관한 권리)
제39조 (자유로운 출입의 권리)
제41조 (채벌 금지)
제42조 (중독과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제43조 (보호대상 아동 등의 자립 지원)
제45조 (아동권리옹호관)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