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 22회 코스요리·오마카세 등 고급식당서 사용해 허위증빙 의혹도···인원 대비 결제액 적어 해외출장 가있는데 국내 식당서 결제 이력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과기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급식당에서의 부적절한 지출이 이종호 장관 9회, 조성경 1차관이 13회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인당 식사비용 3만 원 등의 가액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로는 각종 코스요리·오마카세 식당, 고급 일식·한식당, 호텔, 백화점 등이 포함됐다.
허위 증빙이 의심되는 내역도 발견됐다. 이 장관의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한 고급 일식집 등은 지난해 기준 최소 음식 가격이 3만 원 이상이었지만 결제금액은 인원수와 최소 음식 가격 대비 적었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가장 저렴한 음식 가격이 3만 5000원인데, 장관 등 12명 참석으로 기재했지만 결제 금액은 34만 2000원에 그치는 식이다. 업무추진비 식대 규정, 청탁금지법상의 음식 대접 규정 등을 고려해 인원수를 부풀리거나 집행명세를 꾸미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논란에 휩싸였던 업무추진비 ‘반값 식사’ 의혹과 유사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