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억 4천의 전세살고있구..만기전에 이사를 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월세 4천에 80을 내놨고...집이 안나가자(이사갈집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2달치 월세를 준다구 했어여.(뭔래 목적은 이사날짜까지 보증금의 일부를 받기위해서지여 - 월세를 내놨으니
우리돈 1억은 갖고있는줄 알고 그돈이라두 미리 받았으면 하는 목적이였고...주인은 집이 빨리 나가게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전세로 내놨어여..근데 시세가 1억 6~7천인데 1억 8천에 내놨네여.)
집도 계속 안나가구 집주인은 전세금을 낮출 생각이 없다구하구 우리 보증금은 자기들이 다른집 사는데 써버려서 보증금도
없다구 줄라믄 대출받아야하는데 대출이자를 우리보고 내랍니다.
그래서...그냥 만기까지 산다구 했어여...그랬더니...그러는거 아니라하면서...이사날짜까지 5천을 맞춰주구
다른 세입자들어오면 그때 잔금주겠다구 약속했어여. - 현재 10월 10일까지 5천을 땡겨주구 11월 30일에 나머지 잔금을
주기로 했어여. 그리고 부동산수수료는 우리가 내구 월세 2달치도 주구여.
근데...여기서....1억 4천과 1억 7천에 대한 수수료가 다르잖아여...우리는 1억 4천에 살았는데 꼭 1억 7천만원에대한
수수료를 내야하나여?? 우리는 1억 4천에대한것만 내구 3천에관한것은 집주인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여?
두번째로...우리가 월세 2달치를 준다고했던것은 구두로 했던건데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여?
(너무 괘씸해서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다하면 주구싶지 않습니다 - 도덕적으로 욕을 먹더라두여)
글구 10월 10일까지 보증금 5천을 안해주면 저희가 집주인한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여?
(집주인이 부동산에다가 엿먹으라구 안해준다구 큰소리 치고 나갔다하네여...걱정이되여)
또하나는...우리집을 계약해준 부동산이 있는데..이는 집주인이 아닌 저희가 내놓은 부동산에서 해준것이에여.
근데..집주인이 그 부동산이 싫다는거에여...그 부동산에서 계약할거면 자기는 집 안내놓을거라구하네여.
집주인이 애초에 부동산한곳에 내놨는데...우리도 권리가 있으니 다른부동산에 내놓겠다구 얘기를했구
그러라구 했거든여..근데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이 이사를 가버렸어여. 그래서 집주인이 원하는 부동산에서
계약할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여. 근데 부동산에서 자기를 속였다구 안하겠다구 부동산에 나오지를 않아여.
계약서두 써야하는데....우리집 해준 부동산에서 농간을 부렸네 어쨌네하면서...
암튼 집주인이 좀 악질이에여...ㅠㅜ
꼭 좀 알려주세여...입에 거품물거 같아여..ㅠㅜ
그리고 이것은 이사갈집에 대한 건데여...이사갈집은 2억 2천 전세에여..2천은 계약금으루 준상태구여.
전 전세에서 1억 4천을 받는다해두 돈이 모자라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놓은 상태에여. (6천을 예상했으나
다 못받고 5천만 땡겨받으니...1억 5천을 구해봐야하지여)
근데 서류받으시는분이 가족이 모두 전입이 되어야한다구 하네여....이사갈집 계약서는 10월 10일이구
실제로 나가는것은 11월 30일이거든여...잔금을 못받은 상태라 전입을 하면 안되는데...모든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해야 돈을 내주겠다구 합니다. 원래계획은 신랑이랑 큰아이만 전입을하고 저랑 둘째는 남아있으려구
했어여. 근데 그렇게하면 대출이 안나온다구 해여.
근데...정말로 이사는 가는건데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을경우 구제될 방법이 없을까여??
마지막으로...이사갈집 부동산 수수료말인데여...저희가 집도 안나간상태에서 그집을 보게되었고
그 부동산에서 우리동네 부동산으루 전화하더니..우리집 잘나간다구 계약하라구 등떠밀어 계약을 하게 되었어여.
애초에 우리집주인이 좀낮게 전세를 내놨으면 빨리 나갔을텐데 그러지 않아 일이 엄청 꼬이게 되었어여.
근데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우리같은 경우에 '우리집 나가면 그때 구하세요'라고 말해야하는거래여.
우리집두 안빠졌는데 집을 구하고 계약서써주는게 아니라구.....
그래서말인데...그런 고지를 해주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여?? 그런 책임으로 수수료를 덜내고 싶은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