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역사적인 독도우표가 발행되었습니다.
광화문우체국에 배정된 360장은 1시가 30여분 만에 동이났고 1인당 1매씩 판매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구입열기는 더해갔고 늦게 도착한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2매를 구입해서 모두 6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외상 가와구치 준꼬
중의원 의장 고노 요우헤이
참의원 의장 구라다 히로유끼
시마네현 오끼군 고가무라 촌장
주한일본대사 다까노 도시유끼
모두 등기로 보내 수신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ytn과 sbs에서 발송과정을 촬영 했는데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입니다.
안용복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했으니 기다려 봐야죠.
동봉한 편지 내용입니다.
1. 한일평화를 기원하며 일본국에 띄우는 대한민국 독도수호대의 주장과 희망
2. 일본이 말하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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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평화를 기원하며 일본국에 띄우는 대한민국 독도수호대의 주장과 희망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귀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반역사적인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국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할 때 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귀국의 무례한 행동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귀국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귀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귀국도 아시다시피 서기 512년(신라국 지증왕 13년)이래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국은 국제관례를 무시한 불법적인 시마네현고시(1905년)를 통해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국은 조선 숙종 때 조선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조선이 한때 귀국의 불법과 무력을 앞세운 약탈로부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잠시 울릉도를 비우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절해고도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귀국은 이틈을 노려 울릉도와 독도에서 불법적인 어로와 벌채를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안용복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확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에서 귀국은 연합국에 패망함으로써 종전 전후로 연합국과 맺었던 모든 조약의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독도 처리문제도 Cairo선언, Potsdam선언, SCAPIN 677호 등에서 명시했듯이 “불법이나 탐욕에 의해서 탈취한 모든 영토는 명쾌히 반환 처리”했어야했습니다.
그러나 귀국은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들을 회유하여 강화조약 최종안에서 고의로 독도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후 혼란한 우리의 정세를 틈타 무단으로 독도에 침범하였으나 독도의용수비대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귀국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33인의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항해 군함과 비행기를 동원하여 재침탈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귀국이 생각만 있었다면 언제라도 독도를 무력으로 침략하여 점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52년 주권국으로서 고유한 권리인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국 해양에 관한 대통령선 선언’에 항의하며 대한민국정부에 항의서를 보냈고, 이후 본격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일양국의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선’을 ‘이 라인’으로 의미를 축소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귀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이후 더욱 강화되었으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까지 반인륜적인 제국주의 침략의 정당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독도는 귀국의 끊임없는 망언으로 한일우호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을 숭상하는 우익의 결집을 위해 수시로 독도를 희생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국의 행위가 일시적인 효과를 얻을지 모르나, 양식있는 귀국민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귀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일우호관계 악화는 물론 귀국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자학사관에 입각한 역사교과서 반대운동과 과거사의 아픔을 평화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수 많은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는 반성과 용서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다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반목과 대립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밝고 희망찬 새로운 한일관계를 형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귀국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국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그 순간 한일양국의 새로운 시대는 우리 앞에 활짝 열릴 것입니다.
2004년 1월 16일
한일평화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서울에서
獨 島 守 護 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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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이 말하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
귀국은 독도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국의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음은 귀국의 역사적 자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외무성 조약국 참사관을 지낸 川上建三는 귀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펴낸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1966년 1월 5일)’에서 라는 수식까지 동원하며 억지주장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귀국의 주장은 川上建三와 같이 과학적 논거마저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자료가 갖는 극소의 불합리점을 확대해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료는 종합적인 비교평가를 통해서 해석할 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독도수호대는 귀국의 국민을 다수 만나면서 귀국의 자료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료가 아닌 귀국의 역사적 자료만으로도 그들은 스스럼 없이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라고 합니다.
첨부한 자료는 귀국이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라고 증명하는 자료 가운데 극히 일부이며 논리적 설명이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첨부한 자료에 대한 반론과 귀국이 주장하는 기타 논거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토론을 통해 밝혔으면 합니다.
2. 1785年 三國接壤地圖(林子平 製作)
日本의 地圖製作의 大家인 하야시가 朝鮮과 日本, 중국동북지방등을 그린 삼국접양지도
朝鮮海上에 竹島(竹島-鬱陵島)와 그 옆에 작은 섬(獨島)을 表記하고 “朝鮮의 것으로”이라 表記하였다. 國家別로 彩色을 하여 朝鮮은 黃色, 日本은 綠色이다.
3. 1873年 朝鮮國世見全圖
朝鮮領土를 道別로 彩色한 이 地圖는 鬱陵島와 獨島를 江原道와 같은 色으로 蔚津 옆에 그려서 鬱陵島와 獨島가 江原道 蔚津縣에 屬한 朝鮮 땅임을 明白히 表示하였다.
4. 1876年 朝鮮東海岸圖(日本海軍水路部, 海圖番號 第 54號)
日本 海軍省에서 作戰用으로 發行. 韓半島 東部 海岸의 浦口와 海岸線, 鬱陵島와 獨島 等 附屬島嶼가 詳細히 그려져 있으며 獨島의 경우 距離와 方向에서 바라 본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오늘의 獨島의 모습과 恰似하다.
5. 1878年 大日本分遣新圖
日本도 左側 上段에 朝鮮圖를 그려 넣고, 日本과는 달리 單一色彩로 表記하였는데, 竹島(鬱陵島), 松島(獨島)를 朝鮮 領土로 나타내고 있다.
6. 1882年 自由新聞(1882年 8月 2日)
壬午軍亂의 報償으로 獨島를 要求하자는 主張을 하고 있다.
“土地를 割讓 받는 것은 永遠한 怨恨을 갖게되므로 原則的으로 좋은 方法이 아니다. 그러나 朝鮮의 松島(獨島)를 떼어 받는 것은 좋을 것이다” 라고 하여 松島(獨島)가 韓國의 領土임을 分明히 하고 있다.
10. 1883年 寰瀛水路誌 第2卷 朝鮮國一般政勢(日本水路局 發行)
1883년 日本 海軍水路局은 日本 最初로 寰瀛水路誌를 發行하기 始作하고 지금까지 繼續 發行 하고 있다. 最初의 水路誌인 환영수로지에서는 獨島를 ‘리앙고루도巖(岩)’이라 하여 鬱陵島와 같은 項目에 넣어 鬱陵島의 屬島로 보고 ‘리앙고루도암’의 由來. 位置. 크기. 섬 사이의 距離등을 明示하고 있다.
以後 1945年 6月末에 發刊된 간이수로지에 이르기까지 一貫되게 獨島를 韓國領土로 認定하고 있다. 그後 1952年 海上保安廳에서 發行한 朝鮮半島沿岸水路誌에서는 獨島를 韓國領土에서 除外 시키고 日本의 領土로 編入하였다.
이렇게 볼 때 日本이 主張하는 1905년 소위 島根縣 告示에 의한 獨島領有權 主張은 명백한 허구임이 입증된다.
11. 1887年 世界全圖(海軍 水路部)
日本 스스로 地圖製作에 第一 權威가 있다고 하는 海軍 水路部에서 發行한 地圖이다. 獨島가 表記된 唯一한 世界地圖로서 鬱陵島와 獨島를 松島와 “리앙꼬르암”이라 하여 朝鮮 領土로 表記하였다. 釜山과 시모노세키(下關)사이를 朝鮮海峽으로 表記하였다.
12. 1894年 朝鮮輿地圖
鬱陵島와 獨島를 朝鮮땅으로 하고 獨島는 板刻 범위를 넘어서 까지 나타내고 있다.
13. 1896年 朝鮮全岸(海軍水路部, 海圖 第21號)
‘鬱陵島’를 ‘松島’로 ‘獨島’를 “리앙고루암”이라 表記하여 韓國領土로 認定하고 있다.
이러한 海圖는 여러 帳 發行되었는데 1905年 所謂 島根縣 告示 以後에는 獨島가 韓國領土에서 漏落되었다.
14. 1905年 官報
5月 29日 ~ 30日, 러일 戰爭 當時 海戰 中心地域 紹介
러일전쟁 當時의 海戰狀況을 報道한 日本政府의 官報로 海戰의 中心 地域을 紹介하면서 獨島를 “리앙고루도암”이라 하고 있다.
所謂 島根縣 告示 以後에도 官報에서 獨島를 ‘리앙고루도암’이라 指稱하고 있음은 日本정부 스스로가 島根縣 告示 無效임을 나타내고 있다.
15. 1905年 2月 22日 島根縣 告示 第40號 原文
“回覽”이라는 朱印을 確認 할 수 있다.
16. 1905年 러일戰爭報道記事
러일전쟁 當時 ‘朝鮮海’의 戰鬪를 報道한 新聞記事로 獨島를 ‘리앙코르도암’이라 하고 있다.
新聞이 發刊된 當時에는 日本이 所謂 島根縣 告示를 通하여 獨島를 竹島로 부르고 日本의 領土로 不法 編入시킨 後이나, 여전히 獨島를 ‘리앙코르암’이라 하고 있다.
이는 日本 內에서도 島根縣 告示를 알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島根縣 告示 자체가 無效임을 보여주는 明白한 證據이다.
17. 1904年 1905年 島根縣全圖
島根縣 告示를 하기 위한 事前作業으로 日本의 意圖를 엿볼 수 있다.
이후 島根縣을 제외한 여타 관공서의 지도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하고 있다.
18. 1928年 小學國史繪圖 下卷 (學習史)
러일전쟁당시 狀況을 說明하는 것으로 鬱陵島와 獨島를 韓半島와 같은 色으로 表示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