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안내문
<경감배경>
* 그동안 인상을 유보하였던 도시가스요금이 11.15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 최근 국제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의 부담이 증가되어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시기 및 대상>
*적용시기 : 2009.1.1 ~
*적용대상 :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1~ 3급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우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경감금액> : 80 ~90원/m2(가스공사 50%, 경남에너지 50%부담)
<신청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2009. 1.9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직접 경남에너지(주)로 우편제출
*구비서류:
1)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2) 증명서 사본(장애인카드,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우편제출 : 창원시 웅남동 55-5번지 경남에너지(주) 고객지원실
※유의사항
요금 경감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받으셔아 합니다.(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경우만 유효함)
첫댓글 장애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