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등기’ 7월부터 쉬워져요 |
헤럴드 생생뉴스 2007-06-27 10:02:00 |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나홀로 등기’가 가능해진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취득ㆍ등록세를 포함, 총 납부할 세금뿐만 아니라 채권 구입액까지 복잡한 계산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취득ㆍ등록세 및 채권 구입액 자동 산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자신이 납부해야 할 취득ㆍ등록세 및 채권 구입액을 손쉽게 확인해 줌으로써 주민이 직접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차량을 등록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매입하는지 등이 너무 복잡해 대개 법무사나 중개인에게 업무를 의뢰해 왔다. 그러나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예컨대 양재동에 8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시 이 서비스를 통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법무사를 통할 때보다 최대 90만원가량의 등기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에 접속해 좌측 하단에 있는 ‘종합정보서비스’ → ‘취득ㆍ등록세 자동산출 서비스’ 클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