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단체가 한목소리로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고,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대면 진료 반대 의견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뜻을 일관되게 펼쳐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한다.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이 효과성을 놓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시적 허용을 하는 과정에서 범위와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다퉈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외면·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 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영리기업의 특성상 '손쉽게', '더 많이'를 강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치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억제와 치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나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토로헀다.
이들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 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면서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