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질병 1-5종수술비(plus)(연간2회이상)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179. 질병 1-5종수술비(plus)(연간2회이상)보장 특별약관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무)현대해상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607) 1종(표준형)(간편맞춤고지) | 2026.08.01 | |
20260804114055662.pdf
현대해상약관자료
보영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질병수술Ⅳ(1 - 5종)(수술회당 지급)(추가 감액)(간편맞춤고지)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154 질병수술Ⅳ(1 - 5종)(수술회당 지급)(추가 감액)(간편맞춤고지)보장 특별약관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보통약관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장개시 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용어해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N96~N98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 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 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 정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단, 제 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3.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4. 비만(E66)
5.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6. 티눈 및 굳은살(L84)
7. 피부 및 피하조직의 모낭낭(L72)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 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 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 (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2]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 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 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 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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