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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3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검찰주사보,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시행계획 2차 재공고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자격요건 |
검찰주사보 |
4명 |
- 기업회계 분석 - 일선 검찰청 기업수사의 수사지원 등 |
부산고등검찰청 (부산광역시 소재) |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광역시 소재) |
광주고등검찰청 (광주광역시 소재) |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면접시험일 기준)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1993. 12. 31. 이전 출생) ○ 응시자격 요건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경력 및 관련 분야 성과 ∙조직적응 가능성 ∙외국어 능력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 평가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시험 일정
채용분야 |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검찰주사보 (공인회계사) |
13. 2. 20.(수) ~2. 28.(목) |
3. 15.(금) |
3. 25.(월) |
4. 5.(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과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검찰청(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3. 2. 20.(수) ~ 2. 28.(목) ○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우(137-73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 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우편봉투가 없을 경우 해당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검찰직(공인회계사)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7급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사본제출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공인회계사 등록증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 1부 ○ 기타 이력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각종 자격증 사본 등)
8. 응히자 유의 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