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2년 9개월 임무 마치고 떠나는 (사)동포교육지원단 초대 이사장 이민희 변호사
"중국동포 기술교육 필요하다 생각해 … 보람있게 느꼈다"
(사)동포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 이사장직을 초창기때부터 2년 9개월 동안 맡아온 이민희 이사장이 5월 30일부로 퇴임하고 석동현 신임 이사장에게 인수인계하였다.
지원단은 지난 2010년 7월 법무부 허가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으로 발족하여 방문취업(H-2) 입국 대기중인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해주며,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을 하여 장기체류하며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민간기구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지원단 설립초기부터 이사장을 맡은 이민희 이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지원단의 설립취지를 바로 세우고 동포기술교육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
▶지원단 초기의 어려움은?
지원단은 사단법인으로 실제 회원인 교육기관을 만족시키면서 동포를 위한 지원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공익법인의 위치를 지켜나가야 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기관은 기관대로 불만을 표출했었고, 기술교육 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동포들의 불만도 표출되어 한때 지원단의 존립 여부가 위태해 지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된 이민희 이사장은 지난 6월 7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초기에는 법인 설립의 법적인 문제와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정착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같다”며 이사장직에 대해“보람있게 느꼈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개방직 첫 출입국장 출신
이민희 전 이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거쳐 사법시험(23회)에 합격, 대구지방검찰청, 법무부 법무실, 서울남부지청 검사로 재직했고, 1995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관세, 외환 및 국제무역관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다가 2003년 12월 개방직 직위로 바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첫 외부인사로 영입되어 2년간 출입국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의 역할도 맡았다. 그리고 다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2010년 7월 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 설립되면서 초대 이사장직을 맡게 된 것이다.
▶중국동포에 대한 생각은?
중국동포에 대해 이민희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관찰한 바에 의하면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것 보다는 중국에 적(籍)을 두고 중국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다수인 것같다. 따라서 동포 입장에서 생각하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동포는 재미동포와 달리 자의적인 것보다 타의적인 것에 의해 이주하게 된 경우가 많고, 또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에서도 조선족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고국으로 둔 소수민족이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중국에 돌아가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미래를 염두해 둔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 동포를 위한 지원 기구로서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이 되었어야만 하지만, 재단법인이 되려면 독립된 건물에 출연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들려주었다.
▶후임 이사장에 대해서
5월 30일부로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지원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는 지원단의 제2기 시대를 맞이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석동현 신임 이사장에 대해서 이민희 전 이사장은 “국적 분야 전문가이고 출입국본부장을 2년간 지내면서 또 실제로 지원단과 기술교육 제도를 만드신 분이고, 동포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민희 전 이사장은 현재 이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다. 이민법률사무소는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와 관련 형사 처리업무와 이민 비자 국적회복 등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인터뷰=김용필 편집국장]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294호 2013년 6월 12일 발행